[요지]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414,600원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를 별도의 거래로 보아 매입누락을 이유로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임
[요지]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414,600원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를 별도의 거래로 보아 매입누락을 이유로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임
[주 문]
1. OO로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한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7,22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에서 9,211,314 원을 차감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O OO에서 OO문화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9.1-3월 기간중에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O OO 소재 청구외 OO지업사로부터 모조지등 지류 7,872,918원 상당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 OOO 소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공급자로 된 공급가액 8,414,600원으로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841,460원)을 공제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위 OO지업사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매입누락이라는 이유로 매출환산(9,211,314원)과세하고 위 OOOO주식회사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0.1.16 부가가치세 2,207,22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3.8 심사청구를 거쳐 90.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3월 기간중 청구외 OO지업사로부터 7,872,918원 상당의 지류를 매입하고서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매입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고, 위와같은 기간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414,600원)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7,872,918원 상당의 지류를 청구외 OO지업사로부터 실제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 명의로(공급가액 8,414,600원)교부받은 선의의 납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실물매입액과의 차액인 541,682원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지업사로부터 7,872,918원 상당의 지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8,414,600원으로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잘못 교부받았을 뿐 위 두거래는 동일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두거래는 공급가액, 거래처 및 거래장소 등이 상이하고 청구인은 OO지업사로부터 지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며, OOOO주식회사로부터는 실물을 구입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OO지업사로부터의 매입액 7,872,918원은 매입누락, 위 O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과 위 OO지업사 및 OOOO주식회사와의 거래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고 동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매입누락 및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O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89.1-3월 기간중 청구외 OO지업사로부터 7,872,918원 상당의 인쇄용 지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 명의로 발행(공급가액 8,414,600원)된 것을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두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위 OO지업사와의 거래분은 매입누락이라 하여 매출환산(9,211,314원)하고 위 OOOO주식회사와의 거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0.1.16 부가가치세 2,207,22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지업사와 OOOO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이 대표자인 업체로서 위 OO지업사로부터 7,872,918원 상당의 지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만 위 OOOO주식회사 명의로 발행(공급가액 8,414,600원)된 것을 교부받은 동일거래이므로 위 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이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위 거래차액인 541,682원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청구인과 위 OO지업사 및 OOOO주식회사와의 거래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첫째, 위 OO지업사와 OOOO주식회사는 이 건 거래당시 형식상으로는 대표자 및 사업장등이 상이하여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89.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 OO지업사와 OOOO주식회사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위 OO지업사는 실제사업자가 위 OOOO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를 청구외 OOO로 위장등록하여 운영되어 온 업체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당초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한 심리자료(특조3. 22661-1157, 90.7.11)의 내용을 보면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위 OO지업사로부터 지류를 실제로 매입(7,872,918원)하고 세금계산서는 위 OOOO주식회사 명의로 수취(8,414,600원)한 위장거래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위 OO지업사가 거래처별로 작성한 비밀장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셋째, 위 OO지업사 및 OOOO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도 89.1-3월 기간중 청구인에게 지류 7,872,918원 상당을 위 OO지업사가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위 OOOO주식회사가 명의로 발행(공급가액 8,414,600원)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위 OO지업사로부터 지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위 OOOO주식회사 명의로 수취한 동일거래라고 볼 수 있겠으므로 위 OO지업사와의 거래분 7,872,918원은 위 OOOO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414,600원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를 별도의 거래로 보아 매입누락을 이유로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OOOO주식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차, 공급가액등이 실지거래사실과 다를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만한 별다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