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거래를 배우자간의 재산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0903 선고일 1990-08-17

[요지]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에게 양도한 00평방미터중 0평방미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파악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한 90.1 수시분 증여세8,788,350원 및 동방위세 1,597,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 대지 413평방미터중 지분 3분의1인 137.66평방미터(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가 87.12.1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처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또한 위 OOO 소유였던 쟁점1토지와 같은곳 OOOOOO OOOO 대지 412평방미터(청구외 OOO과 공유) 중 위 OOO지분의 3분의1인 68.66평방미터(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가 87.12.1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가 배우자간의 재산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1.16 증여세 8,788,350원 및 동방위세 1,597,8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3.12 심사청구를 거쳐 90.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2토지(68.66평방미터)를 청구인의 처 OOO으로부터 87.12.14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2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대가로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1토지(137.66평방미터)를 위와같은 날짜에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었는 바, 이는 쟁점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폐율문제로 위 2필지의 토지를 합병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교환거래로서 청구인이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준 토지면적이 더많은데도 불구하고 쟁점2토지를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였던 쟁점1토지를 청구인의 처 OOO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위 OOO소유였던 쟁점2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이 건 거래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거래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596조)을 말하는 것인데도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위 OOO간에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교환하였다고 하는 별다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등가로 교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하에서 보충금에 관한 별다른 약정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간에 교환계약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OOO소유였던 쟁점2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은 배우자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거래를 배우자간의 재산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1토지(137.66평방미터)가 87.12.1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처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되고 또한 위 OOO 소유였던 쟁점2토지(68.66평방미터)가 87.12.1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배우자간의 재산양도에 해당된다하여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2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1.16 증여세 8,788,350원 및 동방위세 1,597,8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부간에 위와같은 재산양도행위가 일어나게 된 것은 쟁점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폐율문제로 위 2필지의 토지를 합병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교환거래라는 것이며 청구인이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준 면적이 69평방미터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계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각호중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상 전용주거지역으로서 OO지구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OO구청장이 발생한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조(건폐율등) 제1항의 규정을 보면주거지역내에 지정된 OO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3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위에 주택등을 신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10분의3 이하이어야만 건축이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토지합병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지적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토지의 지번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등은 합병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만일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를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토지 전체를 공유(소유지분을 동일하게 함)하는 것으로 하여야만 합병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위의 주택신축사실관계와 토지합병사실관계를 보면, 쟁점1토지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413평방미터)와 쟁점2토지가 위치한 같은곳 OOOOOO OOOO(412평방미터)의 위 지상 825평방미터에 건축면적 194.25평방미터를 건축하는 조건으로 86.6.5 건축허가 (건폐율 23.54%)되었음이 OO구청장이 발행한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의 건축허가 조건이행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인 위 OOOOOO OOOO 대지 413평방미터중 지분 3분의1 (137.66평방미터)은 청구인의 처 OOO에게, 지분 3분의1은 청구외 OOO에게 87.12.14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하여 주고, 한편 위 OOO과 OOO도 위OOOOOO OOOO와 인접하고 있는 위 OOO, OOO 소유인 OOOOOO OOOO 대지 412평방미터중 지분3분의1(68.66평방미터)씩을 청구인에게 87.12.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주어 결과적으로는 위 OOOOOO OOOO 및 OOOO 대지 825평방미터는 청구인과 위 OOO, OOO이 지분 3분의1씩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87.12.19 위 2필지의 토지가 위 OOOOOO OOOO로 합병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위 합병된 토지위의 신축건물(주택)은 87.11.22 준공검사를 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계법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위 OOO간의 재산양도행위는 쟁점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위 2필지의 토지를 합병할 필요가 생겨 일어난 거래라고 인정되는 바, 비록 이 건 거래당시 부부간인 청구인과 위 OOO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등을 별도로 체결한 바는 없으나 각기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를 위와같은 이유로 쌍방간 서로 주고받는 사실상의 대가관계(유상이전)가 성립되어 이루어진 거래로 보여지므로 쟁점1토지(137.66평방미터)와 쟁점2토지(68.66평방미터)중 서로 등가관계가 있는 부분인 68.66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상호 교환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면적인 69평방미터(137.66평방미터 - 68.66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한 137.66평방미터중 68.66평방미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파악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