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광고선전비를 법인별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그 부인액(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기공제받은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함과 동시에 소득금액계산시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세등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광고선전비를 법인별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그 부인액(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기공제받은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함과 동시에 소득금액계산시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세등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면도기 및 문구류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 및 88사업년도중 청구외 OOO판매주식회사(청구법인이 총발행주식의 79%를 출자하였고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의 약정에 의거 광고선전비 376,475,018원(87사업년도분은 177,031,100원이고, 88사업년도분은 199,434,518원으로 이하 “쟁점광고선전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신고납부를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7 및 88사업년도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 광고선전비중 청구외법인이 부담할 금액 190,076,604원(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87사업년도분은 87,647,618원이고 88사업년도분은 102,428,986원으로 이하 “쟁점광고선전비중 부인금액”이라 한다)에 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후 89.12.16 부가가치세 21,793,540원 (87년도 제1기분 4,875,340원, 동 제2기분 5,171,760원 88년도 제1기분 5,273,750원 및 동 제2기분 6,472,690원의 합계금액)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광고선전비중 부인금액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하는등 제 손금불산입 사항을 적출하여 법인세 169,572,950원(87사업년도분 84,481,070원 및 88사업년도분과 85,091,880원의 합계금액) 및 동방위세 44,634,040원(87사업년도분 25,206,070원과 88사업년도분 19,427,970원의 합계금액)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0.1.29 심사청구를 거쳐 90.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광고선전비중 그 부인액 상당금액은 청구외법인이 부담할 비용이라 하여 엄무무관경비로 인정, 관련매입세공제를 배제함과 동시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된다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서전약정을 체결하면서 광고선전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이는 업무에 직접 관련된 경비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 조세를 부담하게 감소시킨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간에 광고선전비는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약정하에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한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건 광고내용상 양회사의 상호가 표기되므로서 결국 광고선전의 효과가 양회사에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 전액을 부담한 것은 결국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거나 청구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회사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쟁점광고선전비중 부인금액 190,076,604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또한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용역대가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배제함과 동시에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제조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법인간에 작성된 약정에 의거 제품광고선전비 전액을 제조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의 79%를 출자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있음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생산하는 제품중 수출품, 조달청 및 국방부(군P.X포함)등에 납품하는 물량을 제외한 국내판매분 전량을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하고 청구외법인은 그 제품을 일반소매상 및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음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과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먼저 처분청이 쟁점광고선전비중 부인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근거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인세법 제20조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규정의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그 각호에 각각 열거하고 있는데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제잡지등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선전한 견양을 살펴보면, 그 광고내용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제품의 선전으로 광고주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으로 병기되어 있고, 위 두법인의 본점소재지와 전화번호도 각각 표기되어 있으므로 전시 광고선전으로 인한 효익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에게 각각 귀속된다 할 것인 바, 그 광고선전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제조기업인 청구법인과 판매기업인 청구외법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순경제인의 합리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계산에 해당된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광고선전비를 법인별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그 부인액(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기공제받은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함과 동시에 소득금액계산시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세등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