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법인과의 거래로서 확인된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법인과의 거래로서 확인된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87.10.24 취득한 충청남도 아산군 영인면 O리 OOOOO 소재 전 1,950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 한다) 및 87.12.14 취득한 같은곳 OOOOOO 소재 도로 205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89.3.8 및 89.2.22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이 90.1.16 청구인이 양도한 갑토지 및 을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6,30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3,051,821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656,110원 및 동방위세 165,61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3.5 심사청구를 거쳐 90.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갑토지 및 을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6,3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3,051,821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은 갑토지를 14,750,000원에 취득한 것이고 을토지를 1,5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16,2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16,250,000원에 취득하여 15개월만에 은행금리부담등 제비용을 감안할 때 사실상 손해인 16,300,000원에 양도할만한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제에 관한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법인과의 거래로서 확인된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갑토지 및 을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확인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그 실지취득가액은 16,25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양도가액(16,3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을 보면 “법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다음으로 “갑”토지 및 “을”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갑토지는 14,750,000원에 취득한 것이고, 을토지는 1,500,000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소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도 이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87년도 하반기부터 양도한 89년도 상반기 까지의 기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가액이 대폭상승하였던 기간이었음을 감안하면 16,25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년수개월이 지난 후 16,3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순경제인으로서의 합리적인 토지 거래관행에도 부합될 수 없다 할 것으로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전시규정에 의거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