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답 2,202평방미터중 청구인지분 64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9.20 취득하여 87.9.30 청구외 OO학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9.12.2 양도소득세 62,528,300원 및 동방위세 12,505,6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31 심사청구를 거쳐 90.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78.9.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7.9.30 청구외법인에 양도할때까지 청구인이 계속하여 직접 농사를 지어왔음이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하며 설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OO리 OOOOO 답 567평등(이하“대토”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8.9.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7.9.30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직접 계속 농사를 지었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 거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 양도하기전 약2년간 쟁점토지에서 소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농지개량조합비의 조합비 부과대장에도 청구외 OOO으로 되어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와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학교신축부지로 양도한 자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실태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과세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8.9.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7.9.30 청구외 법인에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가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조 제6호 (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9.20 취득하여 87.9.30 청구외 법인에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토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어느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는지 알 수 없으며 다른 공유자인 청구외 OOO도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당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87.9.30)하기전 2년동안 쟁점토지를 소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8년이상 직접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87.9.30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새로이 대토를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전시규정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기본통칙 1-2-23....5 동지)인 바, 그렇다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