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달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달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 OOOOO OO OOOO(47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5.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9.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117,000,000원, 양도가액은 122,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취득가액: 79,200,000원, 양도가액: 115,600,000원)하여 90.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840,000원 및 동방위세 5,001,6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6 심사청구를 거쳐 90.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실제로 88.5.20 청구외 OOO으로부터 11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88.9.29에 청구외 OOO에게 122,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과 틀림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117,000,000원, 양도가액이 12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면, 쟁점아파트를 11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22,000,000원에 양도한 점은 양도당시에 아파트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시기로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제내용의 금융자료등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117,000,000원 및 122,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반면, 처분청은 이를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79,200,000원 및 115,600,000원)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O(쟁점아파트 전소유자)의 대금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진실된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따른 매매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대금영수증 그 어느것도 사인간에 작성된 상태이외의 공적확인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취득 및 양도가액이 모두 1억원이 넘는 정도의 규모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 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잔금수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시세를 조사한 결과, 각각 150,000,000원 및 220,000,000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중 특히 양도가액이 약 1억원정도의 큰 차이가 나고 있는 바, 이와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달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