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의 시세가 평당 1,500,000원에서 1,800,000원임에도 청구인의 경우 양도한 가액은 평당 725,000원이라고 주장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의 시세가 평당 1,500,000원에서 1,800,000원임에도 청구인의 경우 양도한 가액은 평당 725,000원이라고 주장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8.5.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32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1.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827,180원 및 동방위세 4,965,43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3.12 심사청구를 거쳐 90.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6.3.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소재 취락구조 개선사업대상 가옥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35,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근거로 배정받은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328평방미터의 대금 29,208,000원과 주민부담금 3,000,000원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 후 설계비 1,100,000원을 들여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로 88.5.6 청구외 OOO에게 72,000,000원에 양도하고 88.5.3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72,000,000원, 취득가액은 71,120,050원으로 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71,120,05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7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함은 86-88년중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쟁점부동산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내용이 276%상승()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의 시세가 평당 1,500,000원에서 1,800,000원임에도 청구인의 경우 양도한 가액은 평당 725,000원이라고 주장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5.6 양도한 후 88.5.30 처분청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하였음을 처분관계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있다면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하겠다.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취락구조개선사업대상가옥을 35,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근거로 배정받은 쟁점토지 대금 및 주민부담금으로 32,208,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지방세등 기타 필요경비가 3,912,05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71,120,050원이 되며 양도가액은 7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와 은행예금통장 및 양도당시 수령하였다는 수표명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의 시세가 평당 1,500,000원에서 1,800,000원임에도 청구인의 경우 양도한 가액은 평당 725,000원이라고 주장하여 위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는 객관적인 거증으로 보기힘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양도차익은 당시 서울 강남지역의 일반적인 부동산가격상승추세 및 사회통념상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들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