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약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891 선고일 1990-08-16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등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었으며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OO리 OOOOO 9,229평방미터외 토지(일부농지포함)·건물·광업권등(이하 “쟁점부동산등”이라 한다)을 87.11.7 부터 88.2.24 사이에 209,055,080원에 취득하여 88.9.23 OOOO주식회사(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표이사: OOO)에게 23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1.16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13,637,470원 및 동방위세 2,727,49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등을 88.9.23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89.3.31 까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88.9.28 소유권을 이전(농지는 제외)하여 주었으나, OOOO주식회사가 89.3.31 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하였으므로, 그 매매계약을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는 바, 그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는 “법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등을 88.9.28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금 235,000,000원으로 양도시의 계약조건에서 매매계약 즉시 동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동시에 가등기 및 가등록을 하여 두었다가 89.3.31까지는 위대금을 완불하고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으나, 동 법인이 89.3.31 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OOOO주식회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88.9.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앞에서 열거한 법조문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당초에 등기원인일인 88.9.28 (등기접수일 88.9.30)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약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등을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계약은 해약되었다는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등의 소유권을 OOOO주식회사에게 이전(농지는 제외)한 날과 같은 날짜인 88.9.30(등기접수일자)에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사실을 나타내는 등기부등본과 “88.9.30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 제기하여, 청구인이 승소(90.5.31)한 사실을 나타내는 판결문사본(원고: 청구인, 피고 OOOO주식회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가 해약할 수 밖에 없었던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를 피고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등의 88.9.30 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이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한 청구인과 OOOO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등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88.9.23)이 해약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등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었으며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