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888 선고일 1990-08-10

[요지] 과세처분이 고지서 발부없이 독촉장만 송달한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2평방미터 및 동지상주택 76.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441,540원 및 동방위세 344,1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3.19 심사청구를 거쳐 90.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1.30 청구외 OOO으로부터 68,500,000원에 취득하여 89.2.8 청구외 OOO에게 69,5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와같은 사실대로 90.5.15 처분청에 확정신고를 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고지서 발부없이 독촉장만 송달한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0.2.2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90.3.19 제기한 심사청구시에는 실지거래가액적용이 아닌 고지서 송달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다루었음)

4.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과세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2.8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필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90.2.1 예정결정 고지하였음을 처분관계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처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하지 아니하였으나 90.5.15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필하였음이 처분청의 회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 및 취득당시 부동산중개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같이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금융자료로서 OO은행 OO동지점 발행 자유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입출금 내역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는 88.7.2 계약금 4,000,000원, 88.8.11 중도금 30,000,000원, 88.9.10 잔금 34,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예금통장상 출금내역은 88.6.29 출금 4,000,000원, 88.8.11 출금 19,7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도금에 있어서는 그 금액에 10,000,000원 이상의 차이가 있을 뿐더러 잔금지불과 관련된 출금사항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는 88.12.30 계약금 6,000,000원, 89.2.4 중도금 15,000,000원, 89.3.31 잔금 48,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예금통장상 입금내역은 88.12.30 입금 6,000,000원, 89.2.4 입금 8,000,000원, 89.2.8 입금 6,5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마찬가지로 잔금수령과 관련된 입금사항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은행융자금 2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22,000,000원을 매수인인 OOO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실수령 양도금액은 27,5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잔금 6,500,000원에 대한 입금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위 금융자료 역시 청구주장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에는 미진하다고 판단될 뿐더러 쟁점부동산을 68,500,000원에 취득하여 69,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