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을 미분양상태에서 분양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이 88.8.16이라 하여 당초결정을 경정감액하고 88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885 선고일 1990-08-25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요구(강요)에 의하여 연립주택 16세대 모두를 분양된 것으로 하여 80년 귀속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등을 신고할 수 밖에 없었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신고대로 결정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이 88.8.16 ○○에 소유권이전되었다 하여 쟁점주택부분에 대하여 다시 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이행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쟁점주택이 미분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진하여 80년 귀속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의 요구(강요)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택이 88년 매매되어 그 매매대금이 88년 귀속되었음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88.8.16 쟁점주택을 청구외 ○○에게 매매하여 얻은 그 수입금액 000원을 청구인의 88년 귀속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동 OOOOOO에 연립주택 2동(A, B동) 16세대(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분양판매된 것으로 하여 80년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후 동 연립주택중 B동 8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8.16 청구외 OOO에게 일괄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대로 결정하였던 당초결정을 경정감액하여 환급하고 쟁점연립주택이 88년에 분양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88귀속사업소득으로 보아 90.2.16 종합소득세 49,145,000원 및 동방위세 9,829,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31 심사청구를 거쳐 9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연립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판매된 것으로 하여 80년도 귀속사업소득으로 신고 납부하였으나 쟁점주택을 88.8.16 청구외 OOO에게 일괄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에서 88사업년도 귀속 사업소득으로 위 세액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80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이 88.8.16에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하여 다시 88년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법조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년도로 수입시기를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당초부터 분양되지도 아니한 물건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처분청에서 88.8.16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에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쟁점주택을 미분양상태에서 분양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이 88.8.16이라 하여 당초결정을 경정감액하고 88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연립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여의치 못하여 일부는 79년에 분양하고 쟁점주택등 일부는 분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세수의 조기확보와 세수의 일실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80년에 일괄분양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라는 요구에 의하여 연립주택 전체가 80년에 분양된 것으로 하여 80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등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대로 결정하였다가 쟁점주택이 88.8.16 위 OOO에게 일괄양도되었다 하여 당초결정을 경정감액하고 쟁점주택부분에 대하여 다시 88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에서

① 거주자의 각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제품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제품·기타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요구(강요)에 의하여 연립주택 16세대 모두를 분양된 것으로 하여 80년 귀속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등을 신고할 수 밖에 없었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신고대로 결정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이 88.8.16 위 OOO에 소유권이전되었다 하여 쟁점주택부분에 대하여 다시 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이행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쟁점주택이 미분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진하여 80년 귀속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의 요구(강요)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쟁점주택이 88년 매매되어 그 매매대금이 88년 귀속되었음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88.8.16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매매대금 480,000,000원)하여 얻은 그 수입금액 480,000,000원을 청구인의 88년 귀속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