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심사청구는 90.1.13 제기하였으므로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1일만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