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의 3분의 1지분이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재산의 3분의 1지분이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89.12.2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797,390원 및 동방위세 179,7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소재 부동산(대지 40.8평, 건물 18.5평)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제수)과 청구외 OOO(위 OOO의 아들)등 3인 공동명의로 78.4.3 취득한 후 청구인 지분을 위 OOO에게 89.4.25 소유권 이전(건물은 89.5.3 소유권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재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12.22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97,390원 및 동방위세 179,73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78.3.5 교통사고 사망으로 위자료 650만원 상당액을 수령하여 쟁점재산중 토지를 78.4.3 매매를 원인으로 78.4.6 청구인과 위 OOO 및 OOO 3인 공동소유로 등기(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보유해 오던중 89.4.28 청구인과 위 OOO 및 OOO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후 89.5.3 청구인 지분을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89.4.21 매매를 원인으로)한 후 청구인 지분을 위 OOO의 반환요구로 89.4.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4.25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는 바, 전시 OOO의 사망당시 위 OOO의 출가시 발생될 경제적 부담과 위 OOO의 장래 양육비 부담을 걱정하여 청구인을 후견인 자격으로 하여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것으로 이 건 3분의 1지분이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호적등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호적등본상 청구인의 제 OOO가 78.3.5 사망하였고, OOO의 자 OOO(77.9.7)이 호주 상속하였고 청구외 OOO도 청구인의 제수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위 OOO가 사망하여 그 보상금 650만원을 받았으며, 동 보상금으로 쟁점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공유지분으로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89.5.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시도 89.4.21 매매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의 3분의 1지분이 명의신탁되었다가 청구인의 제수인 OOO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신빙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 3인 공동명의로 78.4.3 취득한 후 청구인 지분이 위 OOO에게 89.4.25자로 소유권 이전(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미등기상태로 보유해 오던중 89.4.28 청구인과 위 OOO 및 OOO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후 89.5.3 청구인 지분을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재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여 기준시가로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78.3.5 교통사고 사망으로 위자료 650만원 상당액을 수령하여 위 OOO의 출가시 발생될 경제적 부담과 위 OOO의 장래 양육비 부담을 걱정하여 청구인을 후견인 자격으로 하여 공동소유자로 78.4.6 등기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89.4.25 소유권 이전한 것일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호적등본상 청구인의 동생 OOO가 78.3.5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위 OOO의 아들 청구외 OOO이 동일자로 호주상속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위 OOO의 사망사실에 대하여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소재 OO운수(주)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위 OOO가 78.3.5 경북 영천군 금호면 OO동 고개에서 위 OO운수(주)소속 영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78.3.9 유족인 청구외 OOO에게 위자료 및 보상금조로 일금 700만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의 제수인 위 OOO은 호적등본상 재혼을 안했고, 아들인 위 OOO 및 유복자인 청구외 OOO과 쟁점 지번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78.3.5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78.3.9 위자료 및 보상금 700만원 수령, 78.4.3 쟁점 재산 취득한 것등은 위에 설시한 사실관계가 호적등본, OO운수(주)의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등에 순차적으로 입증되고 있고, 위 OOO의 사망당시 위 OOO은 25세(53.8.16생으로 76.9.13 혼인신고), 위 OOO은 2세(76.2.13생)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위 OOO의 형으로써 청구인의 조카인 OOO의 장래 양육비 부담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후견인 자격으로 공동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의 제수인 위 OOO에게 환원하여 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쟁점 재산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 징취여부등의 당심조회공문에세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매매계약서를 징취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 고지한 것으로 회신되고 있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 재산의 3분의 1지분이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