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동 OOOOOOOO 대지 126평방미터와 동지상건물 52.73평(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당초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을 84.10.2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하고 이를 다시 89.3.2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0.8.15 양도소득세 5,200,940원 및 동방위세 1,040,18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7 심사청구를 거쳐 90.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청구인의 형부인 OOO이 76.4.10 취득하여 그때부터 자기 가족들과 함께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위 OOO은 82년경부터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처제인 청구인으로부터 84.10하순경 21,000천원, 청구외 OOO로부터 12,000천원의 부채를 지게 되었는 바, 위 OOO은 84.10.23경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12,000천원을 더꾸어 그 돈으로 OOO에 대한 부채를 변제하고 그대신 청구인에 대한 부채 33,000천원의 담보를 위하여 84.10.27 쟁점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 담보가 설정되었던 것이며, 그후 89.4초순경 청구인에 대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89.4.7 소유권 이전등기를 OOO 앞으로 환원한 것으로 이는 담보목적으로 명의수탁한 재산이 위 담보 채무가 소멸되었다 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이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형부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5년간 보유해오다가 89.4.7 신탁해지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부동산은 84.10.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9.4.7 역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만 나타날뿐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그 신탁해지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달리 입증되는 구체적 거증제시도 없어서 이를 두고 단순한 신탁해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84.10.26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89.3.2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사본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 대한 33,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위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키 위하여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자 다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환원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형부 OOO에게 33,000,000원을 대여한 데 대하여 청구외 OOO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84.10.27 쟁점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자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 요건을 청구외 OOO이 당초에 이행한 바 없고, 또한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84.10.26 취득하고 89.3.2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담보목적의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나 그 신탁해지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처제와 형부 사이의 확인서로 이 확인서만으로는 담보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