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취득시 등급은 76등급으로 양도시는 230등급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토지의 취득시 등급은 76등급으로 양도시는 230등급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0.1.16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5,133,390원 및 동방위세 1,024,470원은 양도자산중 서울시 용 산구 OO동 OOOOO소재 대지 96.9평방미터의 양도차 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토지등급 76등급을 적용하고 양도가액 은 230등급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상당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73.11.16 같은시 용산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96.9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370.24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88.9.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10.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 토지 등급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하자, 90.3.3 심사청구를 거쳐 90.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취득일 현재(75.1.1 의제 취득)의 등급이 76등급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70등급으로 잘못 읽고 이 건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예비적 청구로서 설령 처분청이 토지등급을 잘못 읽거나 등급기재상 오류가 없다 하더라도 의제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적용은 청구인에게 불리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당시인 73.9.10의 등급인 76등급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동법부칙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75.1.1 현재의 기준시가(토지등급 70등급)를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78등급으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법 규정은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으로서 75.1.1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에 해당동의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재산 01254-220, 88.1.26 국세청)고 규정한 강행규정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동법 제45조 제1항의 취득가액 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동법 제70조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86누 485 판결)고 판단되며, 또한 처분청에서는 토지등급의 조정권한이 없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 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당시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납부시 토지등급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쟁점 토지등급을 몇 등급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73.11.6 취득하고 88.9.1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쟁점 부동산중 토지의 취득가액을 75.6.27 이 건 토지 등급인 78등급으로 양도시에는 230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예정신고 납부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양도시 등급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 건 토지의 의제취득일인 75.1.1자 토지등급이 70등급이라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취득일 현재(75.1.1)의 등급이 76등급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70등급으로 잘못 읽고 이 건 과세하였다고 하는 바, 살피건대, 첫째, 쟁점 토지의 구토지 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4.4.1자 처음으로 토지등급 설정한 바 있으나, 토지분 재산세 과표가 7,3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74.9.1 토지 등급조정시 그 등급이 등급란의 상하에 70등급, 76등급 두가지 등급이 기재되어 있어 위 토지의 등급이 70등급인지 아니면 76등급인지 알 수 없어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에 등급판독을 요청한 바, 위 용산구청은 당시 등급조정 관련 자료가 없어 판독 확인은 불가능하다면서 쟁점 토지의 74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8,057,500원으로 평당 등급가액 275,000원으로 76등급가액 250,000원보다 높은 가액임을 회시하고 있어 이 건 토지등급은 적어도 76등급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등급란 상하에 70과 76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76등급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지며, 둘째, 당심이 이 건 토지의 인접지역 토지의 등급을 조사하여 본 바, 이 건 쟁점 토지는 서울 용산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서울역 인근에 있는 토지로 위 쟁점 토지(OO동 OOOOO)의 인접토지인 같은동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각 필지의 74.9.1 등급이 76등급, 75.6.27 등급이 78등급... 86.8.1 등급이 230등급, 89.1.1 등급이 234 등급으로 공히 각 필지 등급이 같은 점을 볼 때, 쟁점 토지의 지적도, 현장확인결과, 쟁점 토지와 위 토지를 비교할 때 쟁점 토지가 위 토지보다 가액이 높거나 낮을 특단의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함에도 불구, 위 토지들의 74.9.1등급(75.1.1 의제취득시 적용)조정시 76등급임에도 유독 쟁점 토지만 70등급으로 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 토지의 취득시 등급은 76등급으로 양도시는 230등급으로 하여 이 건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예비적 청구로 쟁점 토지의 실지 취득당시인 73.9.10의 등급인 76등급 적용은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