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용 점포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선 청구인등 명의로 중간등기하였다가 그로부터 4일만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법인 명의로 즉시 환원등기한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과정을 거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으며, 또한 국세청장의 업무지시공문에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외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용 점포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선 청구인등 명의로 중간등기하였다가 그로부터 4일만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법인 명의로 즉시 환원등기한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과정을 거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으며, 또한 국세청장의 업무지시공문에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0746
[주 문] OO세무서장이 89.1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해 당분 증여세 6,925,250원 및 동방위세 1,259,1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에 거주하며 청구외 OOOO협동조합(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165평방미터와 동지상건물 233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OOO 대지 14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7.7.10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외 2인(OOO, OOO로 이하 “청구인등” 이라 한다)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7.7.14 청구외법인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등은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89.12.18 증여세 6,925,250원 및 동방위세 1,259,1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 90.2.8 심사청구를 거쳐 90.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것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점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소유자 OOO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부득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들인 청구인등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며, 그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법인 명의로 즉시 환원등기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O협동조합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 OOO의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등 3인과 실지매입자인 청구외법인이 합의하여 청구인등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외법인이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선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즉시 위 청구외법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이 87.7.10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O협동조합의 이사들인 청구인등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7.7.14 위 OOOO협동조합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위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87.7.10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89.12.18 증여세 6,925,250원 및 동방위세 1,259,13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점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전소유자 청구외 OOO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는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등 3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법인명의로 즉시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이 건 조세회피목적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증여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89서746, 89.9.26)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등 3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청구외법인명의로 환원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 3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등의 명의를 빌어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임이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계정원장에 나타나고 있고 이를 청구외법인의 이사장 OOO도 확인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둘째, 위 청구외법인은 73.8.2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인가번호: 제1-30호)를 받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신용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동 임차건물이 협소하고 전세금의 부담이 매년 늘어나는등의 문제로 자체영업용 점포 및 사무실확보의 필요성을 느껴 청구외법인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위 OOO이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자 부득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들인 청구인등 3인의 공동명의로 87.7.10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그로부터 4일후인 87.7.14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법인명의로 환원등기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전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등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등에게 양도한 위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내용을 보면, 양도가액(290,000,000원) 및 취득가액 (188,000,000원)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기 이전인 89.10.16 양도소득세 58,483,300원 및 동방위세 11,696,660원을 고지하자 동 금액을 89.10.31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반포세무서재산22633-5185, 90.6.29) 따라서 전시한 관련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용 점포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선 청구인등 명의로 중간등기하였다가 그로부터 4일만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법인 명의로 즉시 환원등기한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과정을 거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으며, 또한 국세청장의 업무지시공문(재산22633-1172, 88.4.25)에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지 국심90서581, 90.6.26]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