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85.1월 - 87.12월 사이 일본 OOO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과 OOO의 예금구좌에 271,670,274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오파수수료 수입금액 271,670,274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전액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89.11.16 청구법인에게 85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4,870,500원 및 동방위세 6,441,320원, 86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01,775,760원 및 동방위세 18,504,690원, 87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7,941,740원 및 동방위세 1,443,950원을 부과한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6 심사청구를 거쳐 90.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5-87사업년도중 일본국 OOOOOO로부터 오파수수료를 기장누락했다는 이유로 오파수수료 수입누락금액 전액을 곧바로 소득금액으로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매출액에 대응되는 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만약 손금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은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여 이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처분함이 타당한데도 이와같이 처분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처분청이 오파수수료 기장누락액이 전액 사외유출되었다고 단정하였으나 가수금계정에 의하여 사내유보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 오파수수료에 대응되는 손금을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대응되는 손금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그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여야 할 것인에도 오파수수료 전액을 곧바로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오파수수료 기장누락사실을 자인하면서도 위 오파수수료에 대응되는 비용에 관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관련 손금은 모두 기히 계상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조사방법은 처분청이 관계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으므로 적용여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수입누락시킨 오파수수료는 가수금계정을 통하여 사내유보되었다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누락금액 271,670,274원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5-87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실지조사결과 85.1.1-87.12.31 사이에 일본 OOOOOO로부터 오파수수료 271,670,274원이 법인의 직원인 OOO(66,901,641원), 동 OOO(204,767,633원) 예금구좌로 입금된 사실과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누락임을 89.8.30 대표이사 OOO로부터 확인받은 후 오파수수료수입 누락금액 271,670,274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익금에 상응하는 손금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오파수수료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표준율에 의해 추계한 소득금액만을 대표자상여로처분 하여야 함에도 이 건 수입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때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과세표준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추계조사결정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분명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수입누락금액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법인이 오파업을 영위하는데 소요되는 여비, 통신비, 인건비등 기본경비를 부외처리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오파수수료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는 장부에 계상되었다 할 것인 바, 이 건 오파수수료 수입누락금액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국심 90서 129 동지)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오파수수료 수입누락금액 271,670,274원이 사내유보되어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오파수수료 수입이 가수금계정에 의하여 사내유보되었다고 주장만 할뿐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가수금명세서를 보면 주주임원의 일시가수금으로 되어 있어 이 건 오파수수료 수입금액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