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외 ○○와 ○○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청구인의 모피의류매출관련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853 선고일 1990-08-10

[요지] 청구인이 00시에 소재하는 ○○백화점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와 ○○를 통하여 모피의류를 위탁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서 수입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모피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광주직할시 OO로 OO OOOO 소재 OO백화점내에 『OO실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 있는 청구외 OOO로부터 87.11.26-88.2.21 기간에 91,562,950원을 송금받고, 또한 OO백화점내에 『OO패션』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 있는 청구외 OOO로부터 88.11.10-89.3.15 기간에 87,626,870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와 OOO의 사업장을 이용하여 모피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아 송금액 합계 179,189,82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162,899,834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90.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7년 제2기분 6,000,000원, 88년 제1기분 6,765,220원, 88년 제2기분 7,672,640원, 89년 제1기분 2,193,59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5 심사청구를 거쳐 90.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와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송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OOO와 OOO의 사업장을 통해 모피의류를 판매하고 받은 수입금액이 아니고 청구인이 청구인과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OOO와 OOO의 부탁으로 생산업자로부터 그들 명의로 모피의류를 구입해주고 받은 모피의류구입 대금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와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송금된 금액을 매출관련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에게 송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OOO와 OOO 사업장을 통한 의류판매수입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판매처인 광주직할시 소재 OO백화점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서 이 건 수입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7.11.16-1988.2.21 의 기간중 광주직할시 OO로 OO OO에 소재하는 OO백화점내의 청구외 OOO(상호: OO실업)를 통하여 모피의류를 판매하고 91,562,950원을 송금받았고, 1988.11.10-1989.3.15 의 기간중 전시한 OO백화점내의 청구외 OOO(상호: OO패션)를 통하여 모피의류를 판매하고 87,626,870원을 송금받아 합계 179,189,820원을 송금받아서 사실상 청구인이 매출하고도 청구외 OOO와 OOO가 매출한 것처럼 하였고, 동인들이 판매대금을 청구인 구좌로 송금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구좌와 확인서 그리고 청구외 OOO와 OOO의 확인서와 거래카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서 87.2기에 44,531,181원을, 88.1기에 38,707,863원을, 88.2기에 61,380,772원을 89.1기에 18,280,018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OOO의 사업을 위한 단순대리(물품을 구입하여 발송하고 그 대금조로 송금받았다는 주장)하였을 뿐이라는 당초의 확인내용과는 다른 주장만을 할 뿐이지 달리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청구외 OOO와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청구인의 모피의류매출관련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 나.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서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광주직할시 소재 OO백화점내에 사업장이 있는 청구외 OOO와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OOO의 사업장을 통해 모피의류를 판매하고 받은 매출관련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OOO와 OOO 사업장을 이용한 모피의류판매수입금액이 아니고 청구인과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청구외 OOO와 OOO의 부탁으로 모피의류를 생산업자로 부터 구입해주고 받은 모피의류구입대금이므로 이를 매출관련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와 OOO 사업장의 거래카드를 보면 매일판매액이 기장되어 있고 판매액에서 판매액의 15%와 식대를 제외하여 15일 단위로 정산되어 있으며,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월 2회에 걸쳐 15일 단위로 정산된 금액을 당좌수표로 환전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통장에 송금된 금액은 OOO와 OOO 사업장에서의 모피의류판매액에서 판매액의 15%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와 기본경비인 식대를 공제한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OOO와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모피의류판매수입임을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통장에 송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OOO와 OOO를 대신하여 생산업자로부터 구입한 모피의류의 구입대금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OO백화점에 사업장이 있는 청구외 OOO와 OOO를 통해 모피의류를 위탁판매하고 받은 수입금액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와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청구인의 모피의류매출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외 OOO와 OOO를 통한 위탁매출관련 수입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수입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처인 광주직할시 소재 OO백화점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부과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수탁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그에 대한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고 따라서 납세지 역시 위탁자의 사업장으로 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광주직할시에 소재하는 OO백화점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OOO와 OOO를 통하여 모피의류를 위탁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서 이 건 수입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