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0852 선고일 1990-08-08

[요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은 3년8월정도이나 나머지기간은 그의 부모와 딸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지어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법해석과 사실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주장은 이유가 있음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 세분 방위세 1,268,0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65.2.4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소재 답 1,77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20 경기도에 수용·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동방위세 1,268,050원을 90.1.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면서 90.2.15 심사청구를 거쳐 90.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자신이 쟁점토지 소재지역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을뿐만 아니라 비록 68.10.20 이후 서울에서 거주하고는 있었지만 청구인의 부모와 딸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父는 78.8.2 사망)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65.2.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68.10.20 이후 계속해서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경작관련 경비부담사실 등의 거증을 제시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성립당시의 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 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이른바 8년이상 자경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1-2-20...5 제1항에서 법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한다고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65.2.4 청구인에 의해 취득되어 89.3.20 경기도(안산시)에 협의양도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구인의 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로 보아 자경하기가 힘들고 또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거증을 제시못하고 있는이상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의 책임하에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모와 딸로 하여금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90.4.20 자 OO동장의 자경농지확인원, 부락주민(7인)의 인우보증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안산시 OO동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부모가 경작한 사실을 90.4.20 확인하고 있고, 둘째, OOO(안산시 O동 OOOO거주)등 부락주민 7인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모와 같이 경작하였을뿐만 아니라 해방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분배받아(65.2.4 취득등기) 경작하다가 가정형편상 68.10월부터 서울로 주소를 이전은 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딸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딸은 84.9.19 부터 거주)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여왔다는 90.4.17 자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의 부모는 당초부터 그리고 청구인의 딸은 84.9.19 부터 쟁점토지소재지역(경기도 안산시 O동)에 주민등록을 설정, 실지거주하고 있는 사실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의 소유기간중(65.2.4-89.3.20)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은 3년8월정도(65.2.4-68.10.20)이나 나머지기간(68.10.20-89.3.20)은 그의 부모와 딸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지어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법해석과 사실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