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850 선고일 1990-07-14

[요지] 부담부증여한 증여인이 양수시 대금조달과정에서 주장하는 채무가 증여자로 간주되는 아버지 ○○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인수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부담한 채무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8.3.19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OOOO OO OOOO, 대지 60.34평방미터, 건물 59.47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로 결정되었는 바, 1989.10월 처분청에서 이 건 비과세자료를 분석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자와 양도자간에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1989.11.6 자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6,308,33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0.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정아버지가 1983.11월 취득한 쟁점부동산에서 함께 생활해 오던중 친정부모님이 1988.3.10 고향으로 내려감으로 인해 이 건 주택을 24,000,000원(은행 등 융자 1,000만원, 임대보증금 1,000만원, 현금지급 400만원)에 인수하게 된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을 취소하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1988.3.10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채무공제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은 1988.3.10 임에도 1988.3.25 자의 OOOOO 대출금 5,000,000원, 1988.3.31 및 88.3.20 자의 임대보증금 10,000,000원 등은 모두 청구인이 취득한날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부담한 채무들이거나 불분명한 것이어서 이들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계존비속간의 매매임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친정아버지로부터 24,000,000원(은행등 융자 10,000,000원, 임대보증금 10,000,000원, 현금지급 4,000,000원)에 매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OOO의 장녀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8.3.19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친정아버지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이므로 양도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직계존비속간에는 실지로 대금을 주고 매매했더라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양수시 대금조달과정에서 주장하는 채무도 증여자로 간주되는 아버지 OOO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인수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부담한 채무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