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예금주로 보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 자금을 단지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실질예금주로 보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 자금을 단지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7.10.19 아버지인 OOO과 공동명의로 부동산(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 OOOO 55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58,604,750원에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청구인의 나이가 18세로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었으므로 자력취득능력이 없다고 보아 1990.1.16 증여세 9,962,820원, 동방위세 1,811,420원 합계 11,774,240원을 부과처분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0.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돌잔치때 받은 돌반지 및 축하금등을 저축하였다가 1977년에 청구인명의로 30,000,000원 상당의 OO투자신탁주식회사의 수익증권을 매입 하였다가 1987년 이를 인출하여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시 투자한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서 청구인의 자력취득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로 본다면 수익증권 구입시점인데 이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최초 예금에 동원된 30,000,000원이 청구인의 돌잔치때 받은 축하금이라고 하나, 예금·환매채등 금융자산의 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실질예금주가 금융기관에 개설된 구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자유로이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므로 예금·환매채등 금융자산의 명의변경이나 예금통장개설 사실을 청구인에게 어렸을 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1977년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8세로서 위 예금의 실질예금주로 보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청구인의 아버지 자금을 단지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실상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각호의 1호에서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 OOO과 공동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청구인은 자력취득 능력이 없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2인 29,302,375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돌잔치때 받은 축하금 및 돌반지등을 모아 1977년도에 OO투자신탁주식회사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매각하여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로 본다면 수익증권구입시점인데 이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OO투자신탁주식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저축통장을 보면 청구인은 1970년 생으로서 1977년도 수익증권 저축 30,000,000원을 예입할 시점에 나이는 8세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10.19 아버지 OOO과 공동명의로 쟁점부동산을 58,604,750원(청구인과 아버지가 각 2분의 1씩 부담)에 취득한 시점의 나이는 18세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상속세법 통칙(95...29-2)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돌잔치때 받은 돌반지 및 축하금등을 모아 1977년도에 수익증권저축 30,000,000원을 예입한 사실이 있고 1985년부터 1987년 사이에는 위 예입액의 원리금등으로 재투자한 입·출금 내용이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자금출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수익증권저축등 예금이나 환매조건부사채 등 금융자산의 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예금주가 금융기관에 개설된 구좌명의의 예금통장과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자유로이 입·출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위 예금의 실질예금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부담한 29,302,375원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및 동법통칙(95...29-2)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