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설계용역에 고도의 기술적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분)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쟁점설계용역에 고도의 기술적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분)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관광호텔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미국소재 법인인 Battaglia Associates INC.으로부터 잠실소재 “OO월드”의 레져시설설계용역을 제공받고 86.12.30과 89.8.4 지급한 4,742,714.87$(4,025,396,905원, 이하 “쟁점설계 용역의 대가”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설계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청구법인이 그 대가지급시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89.11.16 법인세(원천분) 791,881,35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3 심사청구를 거쳐 90.5.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설계용역의 대가는 고도의 기술적 정보인 “노-하우”의 반복사용이나 복제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OO월드에 대해서만 제공한 설계용역의 대가로서 공사비총액(1,250억원)의 3.4%에 불과하여 국내설계용역의 대가와 비교하여 고액이라 할 수 있고, 설계도면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매출액이나 이익에 비례하여 결정되지도 않았으며, 그 용역의 성질도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가 내포된 것도 아니어서 쟁점설계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설사 쟁점설계욕역의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설계용역의 대가와 비교하여 고액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근거가 된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제1항의 규정을 보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중략)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4항(a)에서는 사용료의 범위에 대하여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림·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림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쟁점설계용역이 전시 규정에 비추어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쟁점설계용역의 규모가 서울·잠실지역에 위치한 대단위 위락단지의 설계와 그 공사에 대한 건축·토목·기계 및 전기기술 용역을 작업 범위로 하는 1,600 도면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것이고, 용역대가 또는 US $ 4,290,000에 이르는 고액의 거래이며 용역제공기간도 85.9.2-86.12.31 간에 이르는 장기간의 것으로서 이러한 설계용역은 단순한 반복작업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것으로, 이는 타인의 단순한 연구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설계용역은 우리나라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쟁점설계용역계약서 제8조 『양도 및 하도』조항에서 “을은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나 이계약서에서 혹은 이계약하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이나 이득을 갑의 서면동의전에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또는 기업비밀에 속하는 경영기술로서 노-하우가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설계용역을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용역제공이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이른 바 노-하우를 제공하는 용역으로 인정하고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설계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이러한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 고정사업장의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미조세협약 제14조는 위의 사용료소득의 경우 사용료총액의 15%를 초과해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이러한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100분의20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조세협약 제8조는 위의 인적용역소득은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소재 법인인 Battaglia Associates INC.에게 서울특별시 잠실소재 OO월드의 레져시설설계용역제공을 의뢰함에 있어 계약기간은 85.9.2-86.12.31 로 하고 계약금액은 4,920,000$로 한 후, 레져시설에 대한 기본계획도 490면, 건축·구조도 790면, 기계도 145면, 전기도 175면 합계1600도면을 제공받고, 86.12.30 자로 4,342,714.87$, 89.8.4 자로 400,000$, 89.12.31 자로 177,285$을 대가로 지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기술적 정보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86.12.30 자 지급분 4,342,714.87$과 89.8.4 지급분 400,000$합계 4,742,714.87$(4,025,396,905원)에 대해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설계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구분은 그 설계도면 등 제공되는 기술의 내용이라든가 그 설계도면의 이용에 대한 대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설계용역이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설계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설계용역의 계약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고 계약서 제8조를 보면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설계용역의 대가는 Battaglia Associates INC.에서 가지고 있는 고도의 기술적 정보(Know-How)를 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은 그 대가의 수준이 국내설계용역의 대가와 비교하여 고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서는 청구법인이 실제설계용역에 소요된 비용상당액만을 지급하였는지, 소요비용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설계도면에 포함된 기술적 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지급한 대가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설계용역의 대가를 인적용역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설계용역에 고도의 기술적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분)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