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843 선고일 1990-08-07

[요지]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못하고 있고, 또한 ○○동 소재 아파트를 ○○명의로 88.12.27 취득은 하였으나 동일자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점을 미루어 볼때 청구인 자신이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7.12.15 취득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10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12.26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고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273,360원 및 동방위세 654,670원을 90.1.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2.9 심사청구를 거쳐 90.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지만 사실은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은 하였으나 당시 OOO의 정신질환등으로 동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곤란하였기에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소유하였을 뿐 실질관계에서 보면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자신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소유자가 아니고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은 하나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못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취득당시 OOO가 정신질환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했다는 사실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이 77.12.15 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던 쟁점아파트가 88.12.26 양도된데 대하여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의 딸인 OOO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은 하였으나 당시 OOO의 정신질환 때문에 동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친정어머니)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데 불과할 뿐 사실은 OOO의 소유주택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77.12.10 자 OOO와 청구인간의 명의신탁계약서, 90.4.26 자 국립서울정신병원장의 입원확인증과 진료카드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도 기히 밝힌 바와같이 취득당시 OOO가 정신질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으로 제시한 77.12.10 자 명의신탁계약서가 지질이나 보관상태등으로 미루어 볼때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 OOO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77.12.15)하였고 동아파트를 양도(88.12.26)한 자금으로 현재 OOO가 소유하고 있는 OO동 소재 OOOOO OOOOOOOO(16평형)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못하고 있고, 또한 위 OO동 소재 아파트를 OOO명의로 88.12.27 취득은 하였으나 동일자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점을 미루어 볼때 청구인 자신이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사항을 모아볼때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