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00원에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841 선고일 1990-08-07

[요지]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소재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소재 OOOO OO OOOO(대지 82.42평방미터, 건물 67.93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4.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9.5.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22,505,463원, 양도가액을 30,744,724원으로 결정하여 1990.2.1 양도소득세 4,601,430원 및 동방위세 460,14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2,000,000원에 취득하여 23,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등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1990.5.31)전인 1990.2.12 심사청구시에, 그리고 1990.5.9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역은 1983.3.8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곳이고,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취득당시는 194등급, 양도당시는 198등급으로 지가가 계속 상승되는 지역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2,000,000원에 취득하여 23,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1,000,000원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2,000,000원에 취득하여 23,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보면 청구인 취득당시인 1988.4.8 현재에는 22,505,463원, 양도당시인 1989.5.29 현재에는 30,744,724원으로 36.6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2,000,000원에 취득하여 2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상승률이 4.5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은 취득·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을뿐 취득·양도대금의 수수와 관련된 금융기관 입출금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