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원단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따로 계상되지 아니한점이 확인되어 원단매출누락금액전부를 소득금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패션주식회사에 대한 원단매출액상당 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그금액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원단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따로 계상되지 아니한점이 확인되어 원단매출누락금액전부를 소득금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패션주식회사에 대한 원단매출액상당 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그금액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에서 OO섬유라는 상호로 직물도매업을 하다가 영업부진을 이유로 88.3.31 폐업한 사람으로서 종합소득세 서면신고대상자이었던 바, 87년 귀속종합소득세 5,235,148원 및 동방위세 1,047,029원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동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동신고에 의거하여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하였다가(추가고지세액 없음), 청구인이 87.3.31 자로 OO패션주식회사에 대하여 발행한 바 있는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5,931,800원)에 관련된 원단매출 수입금액의 신고 누락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인이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시 OO패션주식회사에 대한 원단매출액 35,931,800원 상당의 수입을 신고누락하였으며 또한 신고누락한 원단매출액분에 대한 원가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그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따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당초 23,631,854원에서 59,563,654원으로 87년도분 소득금액을 경정한뒤(35,931,800원 가산) 87년도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89.12.16. 87년도 종합소득세 19,520,480원 및 동방위세 3,927,26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6 심사청구를 거쳐 90.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8.31 OO패션주식회사에 원단을 매출하고 동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뒤 원단의 품질과 납기상 문제로 매출 및 매입사실을 세무서에 보고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은 그 매출을 취소한뒤 88.3.31 자 폐업시까지 타거래처와 원단거래시 OO패션주식회사에 매출한 원단매출액상당을 실지매출액에 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하고 그 수입금액을 전액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장부 및 폐업시 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동매출액은 87년도 및 88년도분 총수입을 전체적으로 볼때 이중계산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원단매출액상당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결과적으로 OO패션주식회사에 대한 87.8.31 자 원단매출수입을 이중으로 수입금액에 계산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부당하며, 또한 87년 귀속 종합소득신고시 위원단매출액 상당의 신고누락을 인정하더라도 원단도매업의 경우 매입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장부 및 폐업시 재고조사결과 매입수량의 누락이 확인된 바 없으므로 그매출액에 상당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매출신고누락금액에 서면신고소득율을 곱한 금액만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인데도 필요경비를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채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본 위 원단매출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의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동 취지의 국세청 예규 소득 22601-1887, 87.7.14), 소득세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매출누락자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의 내용이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이를 장부상에 반영하였으되 매출액만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매출액도 신고누락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인 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그의 장부상으로 매입량 및 매출량이 확인이 되고 매출누락분은 매입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있게된 것이니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동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고, OO패션주식회사와의 87.8.31 거래한 원단매출분 35,931,800원을 신고시 누락하였고, 또한 그에 대한 필요경비를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신고누락한 원단 매출분에 대한 필요경비가 따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법조문에 비추어 볼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8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원단매출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87.8.31 OO패션주식회사에 매출한 원단매출액 35,931,800원 상당을 신고누락하였고 또한 그신고누락수입분에 대한 필요경비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그에 따른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원단 매출액전액을 소득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7.8.31 OO패션주식회사에 매출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5,931,800원)에 의하여 청구인이 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한 총수입금액에서 위 원단매출액상당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밝혀지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87년도 수입금액에 위신고누락분 수입을 가산하되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에 의하여도 위원단매출분에 대한 원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필요경비는 따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소득으로 가산한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였던 당초처분을 경정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추가고지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의 87년 및 88년도 매입매출장과 88.3.31 자 폐업시 처분청의 폐업재고조사결과(재고량 0)를 근거로하여, OO패션주식회사에 원단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분쟁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만 취소한 사실이 있는데도 “총매입량(86년 이월량 + 87년 매입량 + 88년 매입량) = 총매출량(87년 매출량 + 88년 매출량) + 폐업시재고량”인 점이 이미 확인된바 있어, OO패션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량은 그 이후 타거래처에 원단을 매출함에 있어 실제량보다 과대계상하여 위장매출하는 등 방법으로 매출액에 계상되었을 것이고 또한 동금액이 각년도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사 위 원단 매출액 상당을 신고누락액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출신고누락 인정금액에 서면신고소득율(3.43%)을 곱한 금액만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OO패션주식회사에서 신고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87년도에 그 세금계산서 기재의 원단매출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OO패션주식회사에 대한 원단매출로 인한 소득금액을 이중 계산하는 것이어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제120조, 제127조, 동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후 소득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가 즉시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또는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실지조사결정이나 서면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누락된 수입에 대응한 필요경비는 누락수입에 대응하여 실지지출된 비용의 합계액 즉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매입가격과 그부대비용 그리고 사업용자산의 관리유지비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면조사결정에 있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장부상에 반영하고 매출만 누락시킨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나 매출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87.8.31 자 OO패션주식회사에 매출한 원단매출액상당소득의 신고누락 사실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패션주식회사에 대한 원단매출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매출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바 있고 87년 및 88년의 이월재고량과 매입량의 합계가 동기간의 매출량과 같은 것으로 미루어 OO패션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량이 그후 다른 매출처에 발행된 원단매출세금계산서의 어느 곳엔가에 추가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매출량과 폐업시 처분청의 재고조사서에 의하면 86년 이월량과 87년 및 88년의 매입량의 합계가 동기간의 매출량과 동일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OO패션주식회사에 대한 원단매출액 상당금액이 이중계산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면 원단매출수입과 그에따른 원단매입비·임대료·광열비 및 시험분석료등 필요경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이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원단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따로 계상되지 아니한점이 확인되어 원단매출누락금액전부를 소득금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OO패션주식회사에 대한 원단매출액상당 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그금액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