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쟁점토지)의 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828 선고일 1990-07-28

[요지] 처분청이 상속재산(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3.27배)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외 2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등의 모 OOO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 대지 53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9.4.2 위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등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재산(쟁점토지)의 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배율 3.27 적용)에 의하여 평가하여 90.2.16 청구인등에게 상속세 4,573,990원 및 동방위세 762,33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3.6 심사청구를 거쳐 90.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재산(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토지가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3.27배)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편입예정지역으로서 재산권행사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85년부터 50%를 감면받고 있는등 정상적인 대지가 이니므로 쟁점토지의 가액평가는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배율을 1.00배로 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어 정상적인 대지가 아니므로 국세청기준시가(배율 3.27 적용)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고 현재 고물상, 벽돌공장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배율 1.00)가 적용되는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쟁점토지)의 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89.4.2 청구인등의 모 OOO으로부터 상속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특정지역의 배율(배율 3.27)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90.2.16 상속세 4,573,990원 및 동방위세 762,330원을 부과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편입 예정지역이므로 그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배율을 1.00배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상속세 과세가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건물의 평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상속재산(쟁점토지)의 가액평가방법에 대한 당부를 본다. 쟁점토지지역은 88.9.21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서 그 적용배율은 3.27배이며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은 89.4.2 이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날은 90.2.16로 확인되고 있는 바 전시한 상속세법등에 근거하여 마련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88.9.21 국세청 고시)의 내용을 보면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의 “(4)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에서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그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지역은 그 주변일대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OO동-OO간의 연결도로계획선에 저촉(도로편입예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지목은 대지로 되어있고 현재 벽돌공장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지역이 위에서 본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 법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상속재산(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3.27배)을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