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대용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 손금에 불산입할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합계액은 취득가액?장부가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적수계산 할 것인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827 선고일 1990-08-13

[요지] 처분청이 위의 세가지의 가액중 가장많은 금액인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수를 계산하여, 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손금에 불산입할 지급이자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가스판매업을 영위하고,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O외 5필지 1,281,459평방미터(이하 “목장용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목장을 경영하며,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OO외 5필지 45,506평방미터(이하 “임대용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위의 목장용부동산과 임대용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87.5.1 - 88.4.30 사업년도분 법인세 85,003,890원 및 동방위세 18,882,17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3 심사청구를 거쳐 9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첫째, 처분청은 임대용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임대용부동산의 소재지에서 가스충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에게 가스충전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제주도지사의 신청서 반려로, 가스충전업을 영위할 수 없어 부득이 그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고, 둘째, 처분청은 목장용부동산과 임대용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할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합계액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적수계산하였으나, 그 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수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86.3.31 신설된 현행법규)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5/100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청구법인의 임대용부동산 역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임대용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 손금에 불산입할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합계액은 취득가액·장부가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적수계산 할 것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의 주장을 쟁점별로 살펴본다. 첫째, 임대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그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한정하여 재무부령에 재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규칙(88.12.31 개정이전의 재무부령 제1736호)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87.5.1-88.4.30 사업년도의 임대용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22,909,090원으로서 부동산가액 1,802,416,000원의 5%에 미달(이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하므로 앞에서 열거한 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임대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임대용부동산소재지에서 가스충전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으나 제주도지사의 가스충전업허가서 반려로 가스충전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그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임대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주도지사의 가스충전업허가의 반려는 그곳에서 가스충전업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서를 반려한 것이고 임대용부동산소재지가 일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한 것은 아니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손금에 불산입할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합계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규정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가액이나 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수를 계산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의 세가지의 가액중 가장많은 금액인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수를 계산하여, 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손금에 불산입할 지급이자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