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청구인에게 오히려 당초처분보다 불이익하게 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의하여 처분청의 당초처분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청구인에게 오히려 당초처분보다 불이익하게 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의하여 처분청의 당초처분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OO 대지 137.8평방미터 및 건물 159.6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7.5.23 취득하여 89.4.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건물은 주택부분보다 점포부분이 더크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주택부분을 제외한 점포부분에 대해 90.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71,280원 및 동방위세 251,1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2 심사청구를 거쳐 90.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 총 159.62평방미터중 1층의 54.54평방미터만이 점포이고 나머지 1층 28.85평방미터와 2층 76.23평방미터는 주거용이어서 결국 주거용면적 105.08평방미터가 점포면적 54.54평방미터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며, 또한 종전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전에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OOOOO 소재 대지 124평방미터, 건물 53.29평방미터(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88.3.19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한내(89.8.25)인 89.4.8에 양도한 것이므로 역시 전시한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7.5.23 취득하여 89.4.8 양도하기 직전인 89.1.31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청구인 세대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 세대 및 청구인의 장남 OOO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검토한 결과 당초 청구인이 세대주였으나 청구인 세대의 세대원이었던 OOO을 쟁점부동산 양도직전인 89.1.30에 세대주로 등재하는 한편 89.1.31 청구인 및 청구인의 차남인 OOO이 주소지를 현재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OOOOO OO OOOO로 이전하여 별도의 새대를 구성한 사실과 그후 89.4.22 에는 청구외 OOO의 거주지까지도 위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로 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사실상 청구인등이 같은 세대이나 89.1.31 주민등록상으로만 청구인 및 청구외 OOO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89.4.8)한 이후인 89.4.22 쟁점부동산에서 현재의 거주지로 퇴거하여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인정되며, 또한 이 건 처리를 위해 청구인 및 위 OOO의 재산을 전산조회한 결과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인 89.4.8 현재 위 OOO명의로 88.3.19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2주택중 먼저 양도한 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주택만 소유한 것을 전제로 주장하는 청구이유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 전체를 점포가 아닌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처분청은 추가조사자료에서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이 “신주택”을 88.3.19 취득하여 90.5.11 현재까지도 소유하고 있고, 종전주택인 쟁점부동산은 89.4.8에 양도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1760호, 88.8.5) 제3항에서 정한 종전주택 양도기한(89.8.25)내에 양도되기는 하였으나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반면, 청구인은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 된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한내에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먼저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도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83.7.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부칙 (88.8.25 개정)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신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과 위 OOO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1세대로서 종전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인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관건인 바, 동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2년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이 건의 경우 89.8.25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등으로 해석되어지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세대가 88.3.19 신주택을 취득한 후 89.4.8 종전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전시한 소득세법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한(89.8.25)이내에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이 되나, 청구인이나 그 세대원 아무도 신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신주택에 거주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OOO이 직장근무형편상 89.1.1부터 90.1.8까지 주식회사 OOO 면스낵 영업2부 전주영업소 근무관계로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역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위 OOO은 물론 청구인도 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이 주민등록표등본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신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그 양도기한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을 하지 않은 것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국심 90서 941호, 90.8.20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같은뜻임) 그러나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청구인에게 오히려 당초처분보다 불이익하게 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의하여 처분청의 당초처분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