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 소재 청구인 소유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부동산중 대지와 지상목조와가를 88.9.28 함께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0820 선고일 1990-07-27

[요지] 건물은 사실상 점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부동산은 88.9.28 그 대지와 지상목조와가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된다고 판단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89.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과 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525,940원 및 동방위세 1,105,1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충청남도 공주시 O동 OOOO 외 2필지의 대지 490.9평방미터 및 지상목조와가 62.81평방미터 [대지는 청구인이 73.2.7 취득한 것이고, 지상목조와가는 청구인의 부 OOO이 50.7 신축한 상속재산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한채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외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에 또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등의 사유로 89.11.1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525,940원 및 동방위세 1,105,18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1.13 심사청구를 거쳐 90.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건물을 주택으로 보았으나 그 건물은 사실상 상가건물(점포)로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O 토지는 청구인이 73.2.7 취득하였던 것으로 88.9.28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그 소유권을 넘겨주었으나 지상목조와가(청구인의 부 OOO이 50.7 신축하였던 건물)는 상속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가옥대장상에만 등재되어 있었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방법으로 89.12.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 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절차만 늦게 이행한 것일뿐 사실은 88.9.28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O 대지는 73.2.24 취득하여 88.9.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지상목조와가는 50.7.5 준공한 주택으로 89.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1층 79.34평방미터, 2층 23.14평방미터)을 78.12.30 취득하여, 1층 79.34평방미터와 2층 23.14평방미터O 10.14평방미터를 88.3.7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 확인이 되며, 청구인은 위 주택에 75.6.29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상 나타나 있는 바,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O 대지는 88.9.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지상목조와가는 89.12.26 양도하여 토지와 주택의 양도시차가 1년이상이나 되고 있어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데에는 잘못이 없고, 또한 설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78.12.30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서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지상건물O 13평방미터가 주택으로 되어있으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인 소유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 나. 쟁점부동산O 대지와 지상목조와가를 88.9.28 함께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또는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로 되어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청구인이 78.12.30 취득한 2층건물로 건축물관리 대장상 1층 79.34평방미터는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은 23.14평방미터인 바 그O 10.14평방미터는 근린생활시설이며 13평방미터는 주택용도로 되어있고 이하 “OO동 건물”이라 한다]O 일부가 주택으로 되어있고 쟁점부동산은 대지와 지상목조와가를 각각 분리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으로 쟁점별로 살펴본다.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건축물관리대장상 OO동 건물O 일부가 주택으로 되어있고 주민등록표상으로도 청구인은 OO동 건물소재지에 등재되어 있어 OO동건물을 주택으로 본 것인 반면 청구인은 편의상 OO동 소재지에 주민등록만 등재한 것일뿐 그 건물은 사실상 상가건물(점포)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청구인이 그 입증서류로 제시하는 증빙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74.10부터 86.10까지의 기간O OO동 소재 건물에서 OOOO소매점을 경영하였음은 처분청이 발행한 제사실증명서상 나타나 있고 둘째, 서대문구 OO동 1통장인 청구외 OOO 및 같은동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등이 인감증명첨부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동 건물을 점포로 개조하여 75년도 봄부터 86년도까지의 기간O OOOO의류 판매특약점을 경영한 사실이 있고 86년도 3월부터는 오디오전시장 용도로 임대하다가 88년부터 현재까지는 레스토랑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동 건물에 거주할 수도 없거니와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동네일을 하기 위하여 편의상 그곳에 주민등록만 등재한 것이다”라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으로부터 OO동건물을 임차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경양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도 오디오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OO동건물을 88년2월 본인이 임차하여 경양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동건물에 거주할 수도 없고,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인감증명첨부 사실확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판소에서 90.7.14 현지출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동건물은 신촌로타리로부터 OOOO대학교 입구방향으로 약 70미터정도 지나 왼쪽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청구외 OOO이 “OOOO”이라는 상호를 갖고 경양식당을 경영하고 있으며(사업자등록번호상 88.6.14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 건물의 내부구조는 목조건물을 개조한 것으로 1,2층 모두 식당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택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2층의 13평방미터도 모두 식당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을 상대로 주민등록을 OO동 건물소재지에 등재한 사유를 문의하였던 바, 청구인은 75년도부터 OO동건물에서 10여년간 사업을 영위하였던 연고로 동네일을 돌보기 위하여 편의상 그곳에다 주민등록만 등재하고 사실상 거주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O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청구외 OOO은 미망인으로 10여년전부터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를 갖고 동거생활하고 있는 자로 OOO동 OOOOO 소재주택은 임대주택임) 위의 제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동 소재건물은 사실상 점포이고 편의상 그곳에다 주민등록만 등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대지는 88.9.28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지상목조와가는 89.12.26 양도된 것으로 되어있어 대지와 지상목조와가를 각각 분리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88.9.28 쟁점부동산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그당시 대지는 청구인 소유로 되어있어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이나 지상목조와가는 청구인의 부 OOO(OOO은 1896년생으로 63.5.15 사망하였으며 이하 “청구외 망 OOO”이라 한다)이 50.7 신축한 상속재산으로 가옥대장에만 등재되어 있고 그 보존등기는 되어있지 않아 그 소유권보존등기절차등의 사유로 89.12.26에서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는 주장이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한 제증빙서류를 보면 첫째,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그 O개를 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8.9.12 쟁점부동산의 대지와 동지상목조와가를 함께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88.12.24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 및 독서실 용도의 철근콘크리트 건물 597.66평방미터를 신축하여 89.7.20 준공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나타나고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지상목조와가는 멸실하고 새로이 주택 및 독서실용 건물을 신축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O 지상목조와가는 50.7 신축하여 약 39년이나 경과된 구옥으로 통상 대지와 구옥을 함께 양도할 시 그 매매가액에는 대지값만 반영되고 구옥값은 평가되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관행임을 감안하면 대지와 지상목조와가를 함께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지상목조와가는 89.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그 이유는 89.9.28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지상목조와가는 상속재산이었으나 가옥대장상 청구외 OOO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7명(6명은 청구인의 동생들로 서울, 인천, 평택, 천안 및 공주시에 산재하여 거주하여 거주하고 있음)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방법으로 89.12.26에서야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경료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임이 관련 제증빙서류상 나타나 있는 바 이는 쟁점목조와가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았던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목조와가는 사실상 88.9.28 대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 살펴본 관계법령과 제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OO동 건물은 사실상 점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88.9.28 그 대지와 지상목조와가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