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고시가격을 소급적용하였다는 주장도 취득당시 특정지역의 고시 및 배율적용이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 불구하고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고시가격을 소급적용하였다는 주장도 취득당시 특정지역의 고시 및 배율적용이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 불구하고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871평방미터(4인 공유로 청구인 지분은 4분지 1인 217.75평방미터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5.3 취득하여 이를 2필지로 분할, 89.1.18 및 1.24에 양도하고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동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신고내역중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90.2.16 청구인에게 기 납부세액(양도소득세 12,915,970원 및 동 방위세 1,805,130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1,504,280원 및 동방위세 300,8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2.27 심사청구를 거쳐 9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78.2.15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에 해당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인 국세청기준시가액표(국세청고시 89-62호)는 그 시행일자가 89.3.15로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이후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양도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78년도에 기히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78.5.3 취득하여 89.1월중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법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1. 토지, 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는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참조)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세청 고시(89-62호, 89.3.15)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78년에 기히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81.6.30 이전 취득토지를 89.1.1이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전시법령 및 국세청고시(89-62호)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78년중에 기 특정지역 지정고시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5.3 취득하여 89.1.18 및 1.24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고시 제83-23호(83.9.7)로 지정된 특정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쟁점토지가 취득당시 국세청고시 제78-7호(78.2.15)로 지정된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89.1.1 양도분부터는 배율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국세청고시 제89-62호(89.3.15)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취득당시(78.5.3)에 이미 국세청 고시 제78-7(78.2.15)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되고 배율도 정하여졌기 때문에 취득가액도 배율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자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할 것이나(동지, 대법원 86누 169, 86.6.24),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78.12.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의 규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도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이 건과 같이 동법령 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국세청고시 제78-7, 78.2.15)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 85누223, 86.9.9 및 국심 90중 362, 90.5.12)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78.5.3)에는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당시(89.1월)에는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의 결정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9.1월임에도 89.3.15자 국세청고시를 소급적용하였다는 점도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같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의 고시 및 배율적용이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 불구하고 당초처분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심리의 실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