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월별 매출액과 경비내역”을 근거로하여,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811 선고일 1990-07-28

[요지]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총수입금액 89,682,942원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도 수원시 O동 OOO에서 “OOOO가든”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88.9.1-88.12.31기간에 매출액이 89,682,942원인 사실(청구외 OOO은 같은기간에 13,763,690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이 그 음식점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89.11.16 청구인에게 89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18,910,460원 및 동방위세 3,850,79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3 심사청구를 거쳐 9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그 음식점에 대한 조사에서 총매출액이 89,682,942원이라고 본 근거는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었던 서류인 “월별매출액과 경비내역”에 기재된 금액을 근거로 한 것인 바, 처분청이 그 서류의 월별매출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실질적인 매출액으로 본다면, 그 서류에 기재된 경비금액도 실질적인 매입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서류에 기재된 경비금액인 84,211,745원이 매출액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매입액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하여 89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은 89,682,942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84,211,745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이 경기도 수원시 O동에 소재한 OOOO가든(갈비집)을 조사하였던 바,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은 차녀명의로 사업을 하였고, 매출누락 및 무자료 매입액을 적출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그 통보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사실과 무자료 매입 및 증빙이 불비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하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출한 수입금액 누락 75,919,252원과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표 13,763,690원등 합계 89,682,942원의 실질대응경비는 총 비용 100,765,053원 중 필요경비 불인정금액(시설재등 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한 84,211,74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월별매출액 대비 총 경비명세를 보면, 필요경비를 지출한 내용이 없으며, 또한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이 막연히 총액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장부 및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월별 매출액과 경비내역”을 근거로하여,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경영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인 사실과 그 음식점의 88.9.1-88.12.31기간의 실질적인 매출액이 89,682,942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그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84,211,74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월별 또는 일별로 매입액을 기재한 경비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84,211,745원의 기장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언제 어느 품목을 누구로부터 얼마만큼 구입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일종의 월별, 품목별 통계표에 불과하고 그 통계표가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간이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종의 월별, 품목별 통계표만으로서는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이 그 음식점을 경영함에 따른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은 88.9.1-88.12.31 기간동안 실질적인 매출액이 89,682,942원[이 금액은 청구인이 그 음식점의 실질적인 매출액이라고 확인(확인서 작성하고 날인함 89.6)하였고, 불특정다수인(고객)에게 음식물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기재한 것이므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받아들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3,763,690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의 기장은 진실을 기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총수입금액 89,682,942원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29,685,053원)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