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시기를 증여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증여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806 선고일 1990-07-28

[요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중여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님

[참조결정] 국심1985서20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그의 자녀 2인은 위 주소지의 대지 198.6평방미터(60평)를 청구인의 시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아 88.9.17 을 증여원인일로 하여 88.9.30 (등기접수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증여원인일(88.9.17) 현재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인 4,198,080원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384,780원 및 동 방위세 76,940원을 88.11.25 신고납부 하였으나 증여받은 위 토지가 88.9.21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므로 처분청은 등기접수일(88.9.30) 현재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인 15,822,991원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3,571,760원 및 동 방위세 649,410원을 89.11.16 결정고지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증여가액을 신고한 대로 증여원인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의거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0.1.11 심사청구를 거쳐 90.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로 되어 있으나 증여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을 인용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과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어 관행상 증여계약일과 등기접수일과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지 증여계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유권이전 등기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1월로 되어 있는 것과 합치되어 합리적인 세법 체계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에 의존하여 증여시기를 등기등록일로 보아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 처분함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82...29의 2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접수일(88.9.30) 현재의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증여재산의 증여시기를 증여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증여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증여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등기접수일(88.9.30)을 기준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그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증여등기원인일(88.9.17)을 기준하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그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중여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87누 403, 87.10.28 및 국심 85서2063, 86.3.13 등 동지).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소유권이전일인 88.9.30 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토지가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88.9.30) 현재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