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인천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804 선고일 1990-07-28

[요지] 청구법인이 신공장 설치에 따른 공장설치허가, 산림훼손허가, 건축허가등을 당진군수로부터 인천공장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자로 허가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이 00공장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어 처분청이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종로구 OOO가 OOOO에 본점을 두고 전자부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공장(대지 4,788.3평방미터 및 건물 1,092.925평방미터, 이하 “인천공장”이라 한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88.9.19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88사업년도(1.1-12.3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위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등 416,167,830원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천공장의 양도일(88.9.19)로부터 1년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같은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 면제세액을 추징하여 89.11.16 자로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469,051,69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청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동 공장을 88.9.19 양도한 후 89.8.31 충청남도 당진군 순성면 OO리 O OOOO O 소재 임야 1,665평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토지사용 승락을 얻어 89.9.11 신공장부지 정지공사를 착수하였고 89.9.16 토지매입잔금을 청산하였는 바, 처분청이 신공장부지 정지공사를 공장의 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면상당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인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88.9.19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88사업년도(88.1.1-88.12.31)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천공장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은 새로운 공장용지로 충청남도 당진군 순성면 OO리 O OOOO O 소재 임야 1,665평을 89.9.16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천공장 양도일로 부터 1년이 되는 89.9.18 까지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임야훼손허가도 없이 단지 토지정지를 일부 하였을 뿐 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처분청의 조사서, 등기부등본 및 당진군수의 89.10.5 자 공장등록허가조회에 대한 통보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인천공장을 양도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며, 88.9.3 자 국세청 예규(법인 22601-2477호)에서도 이러한 경우 지방에서 임야훼손허가를 얻어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지방의 신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인천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여 전시의 면제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인천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은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하고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는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 제1호에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 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뜻하며,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1...42 동지).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인천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88.9.19)로 부터 1년이내에 충청북도 당진군 순성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1,665평(이하 “신공장 부지”라고 한다)에 신공장을 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신공장부지의 정지공사를 89.9.11 착수한 바 있으니 이때를 신공장의 시공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시공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 및 현장촬영사진에 의하면, 89.10.4 현재 신공장 부지면적중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땅고르기가 되어 있고 그 지상건축물(농가주택)조차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공장 설치에 따른 공장설치허가, 산림훼손허가, 건축허가등을 당진군수로부터 인천공장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89.10.31, 89.11.4 및 90.1.8 자로 각 허가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이 인천공장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거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