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구03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합성수지(P.V.C 레진)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방등의 재료인 비닐원단을 생산,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하여 수출품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87사업년도(1.1-12.31)와 88사업년도에 원재료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재료 가공매입 233,235,500원(87사업년도 213,227,000원, 88사업년도 20,008,500원)과 매출누락 127,485,501원(87사업년도 12,454,545원, 88사업년도 115,030,956원)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당해 각 사업년도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89.12.22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분 법인세 107,952,690원 및 동 방위세 16,249,070원을, 88사업년도분 법인세 64,178,140원 및 동 방위세 11,105,710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원재료 가공매입으로 인정한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법인은 가방제조용 비닐원단을 수출품 생산업체로부터 내국신용장(Local L/C)을 받아 그 신용장의 내용대로 여러가지 규격의 제품을 생산하는 바, 그 종류는 무려 70여종에 달하고 있으며, 이 내국신용장에는 제품의 규격과 단위당 소요되는 원자재의 무게가 표시되어 있어 주문수량에 이를 곱하면 원자재 사용량이 바로 계산되므로 원자재의 과다 또는 과소 사용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원자재 사용량은 주문받은 제품의 규격별 생산량이 확인되고, 생산된 수량이 전량 매출 계상되었으므로 이에 소요된 원자재는 매출원가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처분청이 88사업년도 대비 87사업년도 생산수율 분석표를 작성하여 88사업년도에 비하여 87사업년도의 원재료 사용량이 291,200킬로그람이 과다하게 사용되었다고 분석하였으나 처분청의 수율분석표는 두께와 넓이가 동일한 단일 규격제품을 만드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고, 동업자 생산수율로 환산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제품이 전량 주문생산으로 그 종류가 70여종에 달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동업자의 생산수율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처분청이 비닐류의 제조과정에서 열등에 의해 생산예정치 보다 3%-10% 정도 늘어난다고 하였는데 늘어나지는 아니하므로 원자재 소요량은 변화가 없는 것이다. 87사업년도의 P.V.C 사용량이 88사업년도에 비하여 많은 이유는 P.V.C 의 유통질서가 문란하여 제조업체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등으로 부터 직접 공급받는 수량만으로는 부족하여 부득이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이 시중구입 원자재는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도 아니하였던 것이다. 특히, 처분청이 원자재 매입거래처가 불분명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7거래처의 거래금액 233,235,500원(87사업년도분: 213,227,000원, 88사업년도분: 20,008,500원)을 전부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위 OOOO주식회사의 거래분 47,520,000원은 소관세무서에서 거래사실을 추적한 결과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O 거주 청구외 OOO이 사실상 거래자로 밝혀져 89.5.23 구로세무서장이 위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조치한 사실이 있고, 전남 담양군 담양읍 OO리 OOO 소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87사업년도거래분 30,100,000원은 사실상의 실거래로서 거래당시는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사업을 하던 업체로 88.6.30 자 관할 서광주세무서장이 폐업 사실을 청구법인에 통보한 점으로 보아 폐업일 이전까지는 정상사업자로 인정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그외 OOOO등 6개 거래처의 거래에 있어서는 87, 88사업년도에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원재료만으로 부족하여 P.V.C 수집상이 수집품을 가지고 오면 상대방의 요구조건대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으며, 그 당시 거래하던 전북 이리시 OO동 OO OOOOO 거주 청구외 OOO가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시 6개업체의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청구법인이 부득이 이를 수취한 것이며, 전시 업체들과의 거래금액은 실거래자가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88사업년도 원자재 20,008,500원의 가공원가 처분금액은 OOOO명의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된 P.V.C 스크랩 25,800킬로그람의 대금으로 이 거래 역시 위 OOO로 부터 매입한 원자재이며 더욱이 88사업년도는 실지원자재를 매입하여 사용하고도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위장사업자로 인정되는 거래처의 원자재는 원가로 회계처리 못한 실정에 있었는데 특히 이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수입누락금액에 대한 원가 불공제에 대한 불복 청구법인의 제품은 앞의 원자재 소요량 검토 과정에서도 본 바와 같이 제품 단위당 소요되는 원자재가 명백하게 계산되므로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 87사업년도분 9,772,702원과 88사업년도분 90,780,793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가공원가로 보아 추징한 233,235,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가공원재료에 대하여 생산수율이 잘못 분석되었고 실거래처를 제시하면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47,520,000원에 대하여 실거래처는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 거주 청구외 OOO이며 위 OOO은 구로세무서에서 추징하였으므로 가공원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OOO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OOO은 고물수집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하였고 “89.2월 회사직원으로 부터 세금을 책임져 준다는 말을 믿고 거래내용도 모른체 세금계산서 미발행 확인서에 서명날인 한 바 있음”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영세고물상으로 87년 P.V.C 파동시 신품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확인서 작성하여준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는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 OOO을 실거래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전남 담양군 OO리 OOO 소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의 87년중 거래분 30,100,000원은 서광주세무서장이 88.6.30 폐업하였다는 통보를 보냈으므로 이 건 거래는 정상영업거래라고 주장하나 위 법인은 허위세금 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였고, 현지확인한 바 개업일 이후 공장가동 사실이 없었으며 OOOO은행에서 관리중이며 경매중임이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위장업체로 판단된다. 셋째, 기타 OOOO등 6개 회사의 거래분은 실거래처가 전북 이리시 OO동 OO OOOOO 거주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나, 위 OOO는 현지조사한 바 동 주소지에서 가족들만 남겨두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이고 일시 석유배달을 한 자로서 사업능력이 없는 자이며,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서울에서 친구가 프라스틱공장을 하고 있는데 세무관계상 문제가 있어 인감을 발급받기 위하여 최근 들렀다고 진술하는 점등으로 보아 OOO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자로 판단된다. 넷째, 생산수율계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생산수율분석을 보면, 생산수율이 적정하게 분석된 88년도의 생산수율을 기준하여 87년도의 총생산량에 투입됐을 실지 소요 원자재 수량을 각 제품별·규격별로 각기 환산하여 계산하였는 바, 생산수율분석표의 내용과 같이 장부상 원재료(P.V.C)투입량이 생산수율에 의한 환산량보다 총 283,009킬로그람이 과다투입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동 과다투입량이 위장가공원재료와 거의 일치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원재료 투입이 확실시 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실거래처도 모두 사업능력이 없고 청구법인의 회유에 의하여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므로 이 건 청구인이 가공원가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원재료 실구입처,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 나) 매출누락 127,485,504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매출누락이 88올림픽 기간중 외국인 상대의 가방과 의류등을 생산한 것이며, 일시적으로 생산한 제품이므로 원재료 매입도 회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원가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전혀 자료제시함이 없이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생산수율등의 자료에 의하여 동 매출액의 대응원가가 원재료 수불부등에 계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가공매입원재료 233,235,500원의 실제매입 여부와
- 나) 매출누락 127,485,501원에 대한 대응원가로 손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출품생산업체로 부터 받은 내국신용장에 기재된 원자재 소요량에 의하여 이 건 가공매입원재료로 본 금액이 실제 원재료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동 내국신용장상의 원자재 소요량은 실제의 사용량이 될 수 없고, 단순히 예상되는 소요량을 기재한 추정치에 불과하고,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는 원자재가 부족한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남는 경우가 많아 기술소득분이 있을 수 있는등 동 소요량으로는 실제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으며, 더욱이 실제 투입된 원재료의 수량 및 금액을 알 수 있는 진실한 원시기록인 원재료수불부·생산작업일보등이 없이는 내국신용장상의 소요량 계산만으로는 이를 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밖에 청구법인은 이 건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면 그 거래상대방·거래일자·수량·금액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전혀 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내세우는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와의 거래분)·OOOO주식회사·OOO는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주거도 일정치 않거나 사업자등록도 없으며 사업을 영위할 자금능력도 없는 자인 데 청구법인의 회유에 따라 실제 거래한 양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확인한 자로 밝혀지고 있거나 또는 공장을 전혀 가동한 사실조차도 없는 법인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생산수율등을 분석하여 이를 참고로 하는 등 관련제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앞의 쟁점가)와 같이 원자재소요량계산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손금으로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의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 단지 추정소요량만으로는 원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대응원가 상당액의 손금계상이 누락된 사실도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0구339, 90.7.4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