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당초 채택한 일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통할점의 배부경비액을 자신이 채택한 일괄배부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고, 항목별 배부방법에 있어서의 해당 항목별 배부기준도 종전 사업년도와는 그 기준을 달리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당초 채택한 일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통할점의 배부경비액을 자신이 채택한 일괄배부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고, 항목별 배부방법에 있어서의 해당 항목별 배부기준도 종전 사업년도와는 그 기준을 달리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독일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국내지점을 통할하는 관련점(이하 “통할점”이라 한다. 싱가포르 소재)에서 발생한 배부대상경비를 88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당초 신고시에는 일괄 배부방법인 수입금액비율에 의하여 배부하여 국내지점의 경비로 손금산입하였으나, 89.9.29 통할점의 배부대상경비를 항목별 배부방법으로 변경하여 손금산입함으로써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25,651,480원 및 동 방위세 6,412,870원의 감액 경정을 구하는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경정 및 통지기한인 89.11.28 까지 그 경정을 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을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3...55호에 의하면, 본점의 배부대상경비와 국내지점을 통할하는 관련점 배부대상경비를 항목별로 각각 구분하고 각 항목별 경비액을 당해 본점 및 통할점의 각각의 수입금액·고정자산가액·매출총이익·가동시간수·사용면적·소비량·용역회수·급여액·인원수 또는 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본점 및 통할점의 항목별 배부액을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한 항목별 배부액의 총합계액을 본점등의 경비배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 법인이 수년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점경비 배부방법은 본점 및 지역통할점 각 부서에서 발생한 경영비와 일반괸리비를 각 지점의 영업자본금·영업규모·종사인원수 및 지점수를 고려하여 각 부서별 업무성질에 따라 각각 배부율을 정하고 당해 부서별 배부율에 따라 각 지점에 해당배부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당 법인의 본점경비 배부방법은 위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별 배부방법과도 일치된 방법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당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본점경비배부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마땅히 경정조사결정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8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청구한 본점경비배부액중 일괄 배부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조정하였다가 뒤늦게 당초 본점에서 청구한 본점경비 배부액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위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본점경비 배부기준이 합리적이며 동 경비배부액이 합당한 것임을 입증하는 별다른 자료제출이 없고 청구법인이 일부 제출한 자료도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결국 수정신고의 계산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통할점의 배부대상경비를 국내지점에 배부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시에는 일괄 배부방법에 의하여 배부한 후 수정신고시에는 이를 항목별 배부방법으로 변경하여 배부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정 제7조 제3항에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련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21조 및 제25조, 제59조의 2 및 제5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세협정 제7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각 지점의 통할기능과 지점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특정된 사업장에 전속시킬수 없는 통할점의 경비중 국내지점의 업무에 대응하는 부분을 적정하게 국내원천소득에 배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할점의 경비 배부기준으로는 관련된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배부하는 방법이나 항목별로 다른 배부기준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통할점경비중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배부대상경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3...(54) 제2호에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본점등(통할점 포함)의 경비배부액을 항목별 배부방법 또는 일괄배부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 사업년도마다 동일한 배부방법과 동일한 해당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외국은행의 통할점경비의 배부방법에 관하여 위의 두가지 배부방법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두가지 배부방법의 합리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채택한 일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통할점의 배부경비액을 자신이 채택한 일괄배부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고, 결국 청구법인의 위 과세표준 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 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위 과세표준수정신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 89누7320, 90.3.23: 88누11087, 90.3.27 동지) 더구나 청구법인이 위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적용한 항목별 배부방법은 청구법인이 일관성 있게 매 사업년도마다 적용해 오지 아니한 것이고 특히 항목별 배부방법에 있어서의 해당 항목별 배부기준도 종전 사업년도와는 그 기준을 달리한 것으로서, 이 건 청구법인의 주장은 어느므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