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일을 77.12.26 로 인정하여 조세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0801 선고일 1990-08-08

[요지]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날이 경과한 날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인 83.5.31까지는 처분청이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행사하지 아니하고 90.2.16에 이르러 비로소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 바,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임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61,360원 및 동 방위세 146,130원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68.1.17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 소재 답 346평과 같은곳 OOOOO 소재 답 323평의 각 2분의 1지분이 89.3.7(원인일 77.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각 2분의 1지분을 77.12.26 청구외 OOOO협동조합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등기상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90.2.16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61,360원 및 동 방위세 146,13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77.12.26 OOOO협동조합에 10,03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즉시 되지 못하고 있던중 88.4.6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89.3.7 비로소 위 조합의 필요에 이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되었으며 또한 89.3.7 동일자에 위 조합명의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었는 바, 이 건 토지의 실제의 양도시기는 77.12.26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계약금 이외의 대가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하고 이 날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77.12.26 OOOO협동조합에 양도하였다면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동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적어도 위 조합이 10,035,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77년에 실제 취득한 것이라면 위 조합의 장부에 선급금 또는 토지등의 자산계정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다. 아울러 위 조합이 청구외 OOO 명의로 신탁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이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 판결 내용에 있어서도 위 조합이 당초 농지인 관계로 위 조합 명의로 등기이전 못하였다면 당초부터 OOO 명의로라도 등기 이전이 가능하였을 것인데 작금에 와서 판결에 의해 OOO 명의로 77.12.5을 원인일로 하여 89.3.7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동년 12.26을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89.3.7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을 77.12.26 로 인정하여 조세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O협동조합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한 동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매도인으로, 위 조합을 매수인으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0,035,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3,000,000원으로 하여 계약당시에, 잔금은 7,035,000원으로 하여 77.12.26에 지급하기로 하여 77.12.(날자미상)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조합의 소유물 관리대장(토지의 부)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78.12.31자로 위 조합이 자산계상하고 또한 90.3.19 동 기재내용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는 한편, 위 조합이 77.12.5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달 26에 잔금을 전액 지불하여 이 건 토지를 10,035,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 88가단2364, 88.4.6 판결선고)에 의하면, 위 이 건 토지 인근에 우유처리공장을 건설하면서 이 건 토지내에 공업용수공급을 위한 집수암거(集水暗渠)시설을 하고나서 77.12.5 이 건 토지를 대금 10,03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인인 위 조합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마쳐주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맺고 같은해 12.26 까지 위 대금 전액을 청구인등에게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 그 후 위 조합은 87.7경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에게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위 조합과 청구인 사이에서 맺어진 위 매매계약은 위 조합이 지정하는 사람을 수익자로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위 조합이 지정한 수익자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자에 그 수익의 의사표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OOO에게 이 건 토지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사실, 이 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77.12.5을 원인일로 하여 89.3.7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고, 89.2.28을 원인일로 하여 같은 날 위 조합을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여러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실제로 양도한 날은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인 77.12.26로 인정되며, 다만,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은 위 조합의 사정(농지의 법인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불능등)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양도시기인 77.12.26이 속하는 77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78.5.31이 되고,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날이 경과한 날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인 83.5.31까지는 처분청이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행사하지 아니하고 90.2.16에 이르러 비로소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 바, 이는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