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거래계약서를 OO할 수 있는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를 첨부하였을 뿐 동 거래대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인 금융자료등이 전혀 없으므로 위 거래대금은 신빙성 있는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실거래계약서를 OO할 수 있는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를 첨부하였을 뿐 동 거래대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인 금융자료등이 전혀 없으므로 위 거래대금은 신빙성 있는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동 OOO OOOOO OOOO(26평형, 이하 “이 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88.11.1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33,300,000원에 취득하여 89.3.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33,3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90.2.3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22,690원 및 동 방위세 292,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33,300,000원에 분양받아 3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등 제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니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전시 고지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계약서와 양도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이 건 아파트를 3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니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를 보면, 이 건 실거래계약서를 OO할 수 있는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를 첨부하였을 뿐 동 거래대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인 금융자료등이 전혀 없으므로 위 거래대금은 신빙성 있는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액 3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인 33,300,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33,3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양도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니 이 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는 것들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가 당심에 제출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88.11.9 현재(청구인의 양도시기는 89.3.17임) 이 건 아파트가 41,000,000원으로 평가되었음이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감정평가기관의 감정액이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공지의 시실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아파트를 특별한 사정없이 위 감정평가액보다 6,000,000원이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등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35,000,000원은 달리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OO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