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동산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797 선고일 1990-07-28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전 339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61.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5.2 취득하여 88.1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061,020원 및 동 방위세 206,100원을 90.1.31자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8 심사청구를 거쳐 90.5.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1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고 90.2.7자로 발부한 독촉장만을 90.2.22자로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사 유효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86.4.12 취득한 후 87.8.11 가등기 관리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금 9,100,000원을 차용하고 87.8.12자에 채권담보용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88.12.28에 와서 87.8.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이 89.5.3 위 채무액을 변제하고 90.3.3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인 바, 이와 같이 채권 담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채무불이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후 다시 채무이행으로 당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은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와
  •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 각호중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 OOOO OOOOO)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치 못하여 전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0.1.31자로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서류의 송달이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45조(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각호로서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전시 법규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채무액 9,100,000원에 대한 원금·이율·변제기한 및 변제방법을 명기한 당초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채무액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