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매매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796 선고일 1990-08-31

[요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는 전시한 관계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인정되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한 규정에 의거 부동산거래특별조사 및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 소재 畓 2,278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 소재 畓 2,277평방미터(2필지 계 4,555평방미터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9.2 취득하여 이를 88.8.30 양도하고 88.9.30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48,790,200원 및 동 방위세 9,750,040원을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9.3.16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하면서 신고시 계산착오된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해당 양도소득세 7,149,010원 및 동 방위세 1,429,8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규정에 의거 89.9.18자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분청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하고 89.12.19 취득 및 양도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2,000,000원, 양도가액 344,00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89.12 수시분 양도소득세 52,649,990원 및 동 방위세 10,529,99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사후에 소급해서 투기거래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90.1.10 심사청구를 거쳐 90.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88.9.30 기히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89.3.16 양도소득세 7,149,010원 및 동 방위세 1,429,80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사후에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4항에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며 처분청이 건설회사의 이사직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의 투기목적이 없는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광역에 소재 하는 부동산을 빈번하게 취득하여 실수요목적이 없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부천지역의 지가가 급등하자 쟁점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의 6배의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약 282,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전형적인 투기거래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89.9.18 개최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매매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서 양도차익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82.12.31 개정)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87.1.26자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지정하는 거래를 제1호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제2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제3호 미성년자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제4호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제5호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 제6호 군(읍 제외)·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O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인 해당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제7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O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제8호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실수요목적 없이 한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할 뿐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거래가 투기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황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정한 과세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89년 12월 현재 경남 진양군, 충남 천원군, 강원도 강릉시, 서울, 부산 등지의 토지(임야·전·답·대지등) 46필지 83,723.75평과 주택·상가등의 건물 4동 587.94평을 보유하고 있는 점, 81-89년의 최근 9년동안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현황을 보면, 토지는 6회에 걸쳐 총 57필지(총면적 92,187.13평)를, 건물은 11회에 걸쳐 11동(연면적 809.8평)을 취득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양도현황을 보면 토지는 11회에 걸쳐 총 26필지(총면적 11,161.56평)를, 건물은 6회에 걸쳐 11동(연면적 303.8평)을 양도한 점,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는 총면적 92,187.13평O 430.76평(총면적의 0.46%)만이 건물에 부속된 토지이므로 그 대부분이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한 토지(임야·전·답 등)라고 인정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는 전시한 관계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한 규정에 의거 부동산거래특별조사 및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