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3.9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794 선고일 1990-07-24

[요지] 양수인 ○○는 82.4.7 매매계약 체결후 6여년이 경과한 후에야 청구인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통하여 명의이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매매체결후 6여년 방치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이 없어 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함께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O 소재 대지 30.1평, 동 지상건물 13.9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1.7.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 89.3.9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58,590원 및 동 방위세 85,85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30 심사청구를 거쳐 9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양도시에는 매매계약서 및 판결문에 나타나는 대로 청구외 OO에게 8,000,000원에 계약하였으나, 매수인인 청구외 OO가 청구외 OOO의 소재가 불명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었는 바,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원인일인 82.4.7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각각 8,0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2.4.7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가를 볼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82.4.7이나 등기접수일은 89.3.9로서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89.3.9임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2.4.7(등기원인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000,000원에 취득하여 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만한 증빙서류(예컨대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대금지급등에 관한 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주장은 막연한 주장으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3.9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에게 8,000,000원에 양도하기로 82.4.7 계약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시 영수한 후, 나머지 잔금 5,000,000원은 82.8.3에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행방불명으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다가 매수인 OO측의 소송제기로 89.3.9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잔금 5,000,000원의 영수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등 증빙제시가 없어 이 건 대금을 청사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82.8.3)로부터 등기접수일(89.3.9)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위 법령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8,000,000원, 양도가액 8,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8,000,000원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취득시의 부동산 매매예약서(79.5.4) 및 화해조서(사건 79자OOOO, 서울 지방민사법원 79.5.21)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9,2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8,000,000원과 부합하지 않고 있고, 또한 양도가액 8,000,000원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양도시의 매매계약서(82.4.7) 및 판결문(사건 88가단OOOOO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9.1.30 선고)에 의하면 양수인 OO는 82.4.7 매매계약 체결후 6여년이 경과한 후에야 청구인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통하여 명의이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매매체결후 6여년 방치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이 없어 이 부분 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