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건설업 과세에 있어서 명의자 과세를 배제하고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회사 명의로 계약된 건설공사의 실지시공자임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791 선고일 1990-08-08

[요지] 전시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외 3건의 건설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본 당초처분은 실질내용과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이하 “청구외 건설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건설회사가 87.6.20-88.8.2 기간에 시공한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 OO공장 신축외 3건의 공사금액 2,717,840,4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조사한 바, 청구외 건설회사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았고 당해 건설공사는 청구인(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의 대표이사겸임)이 실지시공자임이 확인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84,162,750원(87년 제1기 해당 3,272,720원, 87년 제2기 해당 10,909,090원, 88년 제1기 해당 143,676,360원, 88년 제2기 해당 71,759,130원, 89년 제1기 해당 54,545,450원)과 종합소득세 147,141,680원(87과세기간 해당 1,581,050원, 88과세기간해당 123,343,940원, 89과세기간 해당 22,216,690원) 및 동 방위세 29,428,320원(87과세기간 해당 316,210원, 88과세기간 해당 24,668,780원, 89과세기간 해당 4,443,330원)을 90.1.3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3 심사청구를 거쳐 90.5.1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건설회사가 시공한 OOOO공업주식회사 OO공장 신축외 3건의 공사금액 2,717,840,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사실상 시공자가 청구인이라 하여 전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회사에서 단순히 봉급을 받은 고용된 이사로서 청구외 건설회사가 도급받은 전시 공사를 회사의어려운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은 청구인이 인간적인 성실성과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청구외 건설회사가 도급을 받아 공사를 추진해 나갈 때 그 공사현장에 청구인이 현장지휘를 한 사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공사를 한 것으로 단정해 버리고, 한편(조사자 의견으로) 기십억에 달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현장지휘를 하는 이사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급한대로 일부 소요자금을 청구인 자신이 동원조달하여 공사를 마쳐나가다가 훗날 이를 청구외 건설회사가 수령한 공사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외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중 극히 일부의 금원에 대하여 그런 일이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처분청은 그것이 마치 그 공사의 시공자를 청구인이라고 단정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청구외 건설회사인 것은 물론 그 건설업 허가와 사업자등록증 역시 청구외 건설회사의 것이며, 소득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건설업과 무역업에 대한 명의자 과세라는 규정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청구외 건설회사가 한 공사를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토건주식회사가 83년 5월부터 85년 1월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청구외 건설회사에 근무를 한 사실이 전시 OO토건주식회사의 휴업사실증명원과 청구외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청구외 건설회사의 주주이동상황명세표 및 공사도급계약서등에 의하여 청구외 건설회사가 전시한 공사의 실지시공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규정의 취지는 건설업 과세에 있어서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또한 과세한다는 것이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대법원 판례 86누602, 87.5.12 선고 동지)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실질소득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외 건설회사는 면허대여로 건설업 면허가 89.6.29 취소된 대표적인 부실건설 면허대여업체로서 청구외 건설회사가 시공한 전시 건설공사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사실상의 시공자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건설업 과세에 있어서 명의자 과세를 배제하고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회사 명의로 계약된 건설공사의 실지시공자임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건설업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명의자 과세가 원칙인바, 이 건 명의자인 청구외 건설회사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명의로 과세함은 위법 부당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회사의 고용된 이사로 공사현장을 지휘한 사실은 있으나 동 건설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외 건설회사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건설업 과세에 있어서 명의자 과세를 배제하고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1조(명의자 과세)에서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시 법령규정의 취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또한 과세한다는 취지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전시 법령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대법원 판례 87누362, 87.11.10 동지)하는 바,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회사가 도급계약을 한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 OO공장 신축공사외 3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실지시공자는 청구외 건설회사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회사에 고용된 이사로 공사현장 지휘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회사 명의로 계약한 전시 건설공사의 실지시공자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본다. 이 건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의 OO공장 신축공사외 3건에 대한 공사대금의 금융자료등 조사내용을 보면,

  • 가)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는 동 법인의 OO공장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1,1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88.2.29 청구외 건설회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88.1.30 상호변경)와 공사계약을 체결(공사기간 88.2.29-88.5.10)하고 공사대금은 수출산업설비자금 81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어음 및 당좌수표로 지급하였고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OO은행 OOO지점에서 88.4.6자 발행 어음 60,310,000원, OOOO은행 OOO지점에서 88.4.12자 발행어음 35,280,000원과 88.6.30자 발행한 당좌수표 14,000,000원, OO신용은행 영업부에서 88.3.14자 발행어음 150,000,000원의 이면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토건주식회사와 청구인의 하도급 업체인 OO건설주식회사 명의로 각각 배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 나) 청구외 주식회사 OO사는 동 법인의 증축공사를 도급금액 23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87.6.20 청구외 건설회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86.1.24 상호변경)와 공사계약을 체결(공사기간 87.6.22-87.12.15)하고 공사대금으로 지불한 약속어음 9매 180,550,000원의 이면에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의 명의로 배서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 다) 청구외 OO대학교 법대기숙사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동 대학교 사무처장과 청구외 건설회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89.11.30 공사금액 1,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계약을 체결(공사기간 88.8.26-89.6.30)하고 동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회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88.8.2 상호변경)의 채권자의 위치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번호 88타기OOOO, OOOO, 수원지방법원 88.10.18) 집행형식으로 수령하였으나 채무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88.1-12사업년도 장부상에는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건설회사 대표 OOO이 당해 공사대금 수령의 권한 일체를 청구인에게 일임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고,
  • 라) 청구외 OOOO교회 신용협동조합 대표 OOO은 동 조합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청구외 건설회사(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공사기간 88.4.29-88.8.2)하고, 동 건설공사의 보증회사인 OO토건주식회사의 이사인 OO가 건설공사를 지휘 감독하고 공사대금도 수령하였으며 동 공사의 하자보증 약속어음도 OO토건주식회사 명의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당해 신용협동조합 총무과장(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 마) 청구외 건설회사는 85년 1월 이후 사업장 소재지를 4회, 법인상호를 5회, 법인대표자가 12회 변경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88.5.30 부도(16억원) 발생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소액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88.7.25-88.10.8 사이에 240건의 건설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대한 건설협회의 청문회 문답서에서 청구외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89년 1월부터 동년 3월 사이에 공사착공건수가 509건(87년 총건수 98건)으로 부실면허대여업체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89.6.29자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시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외 3건의 건설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본 당초처분은 실질내용과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