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일 현재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을 양도소득 특별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양도일 현재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을 양도소득 특별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방위세 283,375,000원의 부과 처분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가 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OO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6,845.7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5.1.1 의제취득(실지 취득일 65.7.26)하여 88.9.28 (주)OO컨스트럭션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하였으나 동 방위세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90.3.8 심사청구를 거쳐 90.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 소재 대지 6,845.7평방미터를 75.1.1 의제취득하여 88.9.28 주식회사 OO컨스트럭션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감면 환급결정하면서도 방위세를 환급결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또 예비적 주장으로 방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244,699,043원인데도 이를 350,072원으로 한 것은 부당하며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세가 할증되지 아니하므로 그 세율이 30%가 아니고 20%로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8.9.28 (주)OO컨스트럭션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고, 그후 동 직장조합주택이 국민주택을 건축함으로써 89.12.28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는 감면하였고, 동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세율 20%에 그 100분의 50을 가산한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83,375,000원을 추가 고지한 것은 타당하며, 또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주장인 방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244,699,043원인데도 이를 350,072원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국유재산 매매징수대장 및 국유재산 매각계약서에 의거 총 취득가액 418,000원인데 청구인이 총 취득면적 13,021평방미터중 10,905평방미터를 양도하여 안분 계산하면 350,072원이 계산되어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며, 반면에 청구인은 방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244,699,043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만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주장만 할 뿐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법인의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후, 처분청에 환급신청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았으나 방위세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세율을 30% 적용하여 이 건 방위세를 추가 고지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세인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면서도 방위세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방위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세율은 20%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방위세율을 30% 적용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공하는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 할 수 있으며, 방위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연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8.9.28 (주)OO컨스트럭션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으나 그 후 동 조합이 국민주택을 건축함으로써 89.12.28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에 따라 처분청은 그 환급신청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한 것은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타당하며 동 방위세는 전시 법규정에 따라 당해 세율 20%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30%를 적용하여 추가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또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이 244,699,043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토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거증자료도 제시한바 없어 이를 채택키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65.7.26이나 소득세법 부칙 제16조(81.12.3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75.1.1로 보도록 되어 있고,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75.1.1 현재의 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의 5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동지 국심 89중 2184, 90.26등).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과 처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65.7.26의 실지 취득가액을 안분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은 관계 법령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이 건 당초 처분청의 과세결정결의서 내용을 살펴본 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75.1.1부터 양도일 현재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을 양도소득 특별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