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양자간을 직계존비속 관계(부녀지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0785 선고일 1990-07-28

[요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00은 청구인의 의부에 불과할 뿐 양자간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양자간을 부녀지간으로 보고 전시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법 적용상의 잘못이 있는 부적법한 처분임

[주 문] 및 동 방위세 3,544,6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2.29 청구외 OOO 소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O 대지 87.6평방미터 및 위 지상주택 46.28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녀간의 직접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89.12.16 이 건 증여세 19,495,800원 및 동방위세 3,544,69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의부에 불과한 청구외 OOO을 직계존비속관계(부녀지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의 제1항에 의거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사업상 발생된 채무관계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압류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그의 명의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해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요청해 옴에 따라, 이에 동의함으로써 88.2.29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신고된 사업소득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의 주장은 그 신빙성에 있어서 의심이 간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본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부녀간의 직접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할 경우 이 건 과세는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위 양자간을 직계존비속 관계(부녀지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 OOO 명의로 된 쟁점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으로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직계존비속간(부녀간)의 직접 증여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의부에 불과한 청구외 OOO을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전시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서,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살펴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모는 망 OOO과 청구외 OOO이었으나 부 OOO이 사망함에 따라 모 OOO이 76.8.23 청구외 OOO과 재혼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은 백부인 OOO의 호적에 입적하게 된 사실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전시 규정 및 이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의부에 불과할 뿐 양자간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양자간을 부녀지간으로 보고 전시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법 적용상의 잘못이 있는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