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당해 토지중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상가건설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세세액 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당해 토지중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상가건설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세세액 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 O가 O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87.5.25자로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외 8필지 토지 16,69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고 위 토지 매입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위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받은 사실이 있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토지상에 건축한 상가는 국민주택 및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가면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사전면제분)47,009,040원을 89.11.16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로서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5자 심사청구를 거쳐 90.5.1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사업자로서 당해 토지 매입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은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토지상에 국민주택을 신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복리시설로 설치 의무화된 판매시설(상가)을 건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록 상가 건축면적 상당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면제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건설한 상가의 부수토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상가 건설용지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액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로서 부과한 데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상가 용지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 신청하여 면제받은 사실 및 청구법인이 당해 토지중 일부에 상가를 건축하였고 상가건설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이 47,009,040원이라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범위를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의 위임근거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공공시설용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제3항에서는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학교 또는 공원(제1호)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동사무소, 파출소 및 우체국(제2호)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 노인복지시설, 녹지시설(제3호)등을 열거하고 있어 상가용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당초 국민주택건설용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있어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건축한 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을 들어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면제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 시행령 제50조 제7항은 주택건설업자등이 국민주택을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국민주택 건설용지가 수용되거나 또는 도시계획관계 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면제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상가를 건설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당해 토지중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상가건설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세세액 상당액을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