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어음 메모장에 기재된 금액중 어음계정원장에 기재 누락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어음 메모장에 기재된 금액중 어음계정원장에 기재 누락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어음거래 메모장의 거래금액에서 받을 어음계정원장의 기재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69,720,364원(88.1기 46,288,959원, 88.2기 23,431,405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0.1.3 청구법인에게 9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9,991,520원(88.1기 6,870,226원, 88.2기 3,121,304원)과 90년도 수시분(88사업년도) 법인세 24,568,560원 및 동방위세 4,25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어음거래중에는 상품대가로 받은 (OO어음)어음과 자금융통으로 받은 융통어음이 있음에도 동 어음거래 메모장에서 융통어음을 매출누락분으로 계상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OOO공업사라는 상호로 철선과 못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어음거래 메모장의 거래금액에서 받을 어음 계정원장의 기재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69,720,364원(88.1기 46,288,959원, 88.2기 23,431,405원)을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래선과 하는 어음 거래중에는 상품의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도 있으나 상품의 거래와는 관계없이 자금의 융통을 위해 교부받는 융통어음도 있음에도 청구인이 한 모든 어음거래를 OO어음 하나로 보아 어음 메모장에 기재된 금액중에서 받을 어음 계정원장의 기재금액을 제한 잔여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융통어음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을 받아 증빙으로 제출한 위 사람들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개인 사업자들이고, 둘째, 어음 메모장의 기재내용을 보면 융통어음과 상품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셋째, 대표이사 개인이 빌린 어음과 법인의 상품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혼합 기재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보아 납득이 되지 않고, 넷째, 친분관계로 이자없이 많은 돈을 빌려줬다는 확인서의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어음 메모장에 기재된 금액중 받을어음 계정원장에 기재 누락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어음메모 기입장의 기재금액과 받을 어음 계정원장의 기재금액을 대사하여 기재누락분 거래처인 OO철물외 6개업체 69,720,364원(88.1기 46,288,959원, 88.2기 23,437,405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을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재 누락된 금액은 상품 매출에 따른 받을어음이 아니고 자금융통을 위한 융통어음 금액임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관련인의 확인서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융통어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어음차입처는 청구외 OOO, OOO, OOO으로서 어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증빙은 물론 이자없이 청구인에게 어음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이어서 이의 신빙성 여부가 의문이며, 위의 확인서 이외에 쟁점 어음이 융통어음이며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어음 메모장에 기재된 금액중 어음계정원장에 기재 누락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