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실경작자는 청구외 ○○, ○○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토지를 70.3.18 취득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 00지역에서 주로 거주하여 왔던 것으로 보아도, 실지 위의 작은 토지를 경작키 위하여 먼 거리를 내왕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토지의 실경작자는 청구외 ○○, ○○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토지를 70.3.18 취득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 00지역에서 주로 거주하여 왔던 것으로 보아도, 실지 위의 작은 토지를 경작키 위하여 먼 거리를 내왕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북 진안군 진안면 OO리 OOOOOOO 답 1,18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의제취득일임, 70.3.18 실지취득)취득하여 89.5.30 개인에게 양도한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90.1.20 양도소득세 1,593,770원, 동방위세 159,37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8 심사청구를 거쳐 90.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30여년간 쟁점 토지를 포함 약 20여 두락의 전답을 자경 하다가 자녀교육관계로 일부 농지를 처분하고 가대와 농기구, 살림은 그대로 둔 채 상경한 연로자로서 농번기에는 귀향하여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짓는 일 이외에 부모와 친지, 처가가 쟁점 토지 소재지에 있어 각종 계모임, 애경상문등으로 한달에 몇 차례 진안을 내왕함으로써 농지 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결정 및 심사 청구시 자경사실을 증빙할 거증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농지개량조합 출자금 독촉장, 조합저축통장, 농지세 과세대장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77.1.1 간주 취득하여 89.5.29 양도하여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전산 출력된 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와의 거리로 보아 자경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자경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또 청구인은 본적지가 아닌 쟁점 토지 소재지에서 69.9.24부터 71.11.30까지 2년 정도밖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현 거주지인 동대문구 OO동 OOOOOOO로 본적지를 이전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되고 현재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거주지와 농지의 소재지와의 거리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8년이상 자경한 경우의 농지가 아니라고 인정,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토지 소유기간중 청구인의 거주지가 서울 경기 지역으로 쟁점 토지를 자경하기에는 불가하다고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 소재지는 고향으로 친척과 처가가 있는 곳으로 자주 내왕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자료로 79년도 농지개량조합출자금 납입독촉장, 조합저금통장, 농지세과세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농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조합출자금 및 농지세로서, 이를 근거로 실지 농지 소유자가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증자료로 볼 수는 없는 바, 당심이 쟁점 토지 소재지 관할 읍장인 진안읍장에게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를 조회한 바, 동 읍장이 발행한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 실태 조사부”에 의하면 쟁점 토지의 실경작자는 청구외 OOO, OOO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3.18 취득하여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 서울 경기지역에서 주로 거주하여 왔던 것으로 보아도, 실지 위의 작은 토지를 경작키 위하여 먼 거리를 내왕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이 건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