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차익을 3,5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773 선고일 1990-07-23

[요지]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3,5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3,500,000원으로 보아 89.11.18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100,000원 및 동방위세 2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3인 공유로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OO리 O OOOOO외 4필지 임야 234,050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5.3.15 OO공사로부터 금 21,700,000원으로 취득하여 85.8.20 청구외 OOO에게 금 27,700,000원에 양도하여 6,000,000원의 소득이 있었던 바, 이 소득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분이 없었음에도 3,500,000원을 청구인 지분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5.3.15 OO공사로부터 금 21,700,000원으로 취득하여 85.8.20 청구외 OOO에게 금 27,700,000원에 양도하여 6,000,000원의 소득이 있었으나 이 소득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분이 없었음에도 3,500,000원을 청구인 지분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2,000,000원을 청구인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통보한 것으로서 당초 조사시 OOO가 확인한 확인서에는 “본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OO OOO 과장의 주선으로 85.3.15 금 7,00,000원을 계약금조로 지급하였다가 85.5월초 양도한 후 9,000,000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확인하여 프레미엄 2,00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이 확인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본인은 500,000원의 프레미엄을 수령하였으며 편의상 본인 동생 OOO 명의로 계약하였음”이라고 확인하여 이 건 쟁점 토지의 전체 프레미엄 6,000,000원중 동업자 OOO의 프레미엄 2,000,000원, OOO의 프레미엄 5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3,500,000원이 청구인의 프레미엄 소득임을 알 수 있으므로 동 금액으로 이 건 양도차익을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3,5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등 3인은 쟁점토지를 85.3.15 OO공사로부터 21,700,000원에 취득하여 85.8.20 청구외 OOO에게 27,7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외 OOO는 2,000,000원, 청구외 OOO은 500,000원을 분배받은 것이 확인되었다하여 그 차액 3,500,000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3인 공유지분이므로 2,000,000원을 청구인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전매차익 6,000,000원을 남겨 3인이 분배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관하에 양도한 후 전매차익 6,000,000원중 청구외 OOO는 2,0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5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어서 나머지 3,500,000원은 청구인의 양도차익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2,000,000원만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500,000원은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아니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3,5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