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재산을 84.5.19자로 000원에 취득하여 약 5년 후인 89.5.16자로 불과 00원의 양도차익을 보고 000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재산을 84.5.19자로 000원에 취득하여 약 5년 후인 89.5.16자로 불과 00원의 양도차익을 보고 000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소재 대지 약 73.5평과 동 지상건물 약 130평을 84.5.19 취득하여 이를 89.5.16 양도한 후 89.7.2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2.1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446,970원 및 동방위세 7,489,3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취득시에 대지 73.5평에 대하여는 평당 800,000원으로 하고 신축건물 130평에 대하여는 평당 680,000원씩 계산하여 총액 147,000,000원으로 계약하고 계약금 13,000,000원은 계약일인 84.2.15에 지급하였으나 당시 사용하던 통장을 폐기하여 이를 통장으로 제시가 불가능하고 중도금은 84.3.15에 지급키 위하여 청구인 명의 OO투자신탁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84.3.13 해지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잔금 104,000,000원은 전세보증금 48백만원을 공제하고 청구인 명의 OO투자신탁 계좌번호 OOOOOOOOOOOOO을 중도해지한 20,000,000원과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40,000,000원을 1984.4.25(잔금일)에 지급하고 신축건물에 누수등의 하자가 많아서 16,000,000원은 남겨두었다가 그후 84.5.11 하자보수 후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30,000,000원을 중도해지한 돈중에서 그때까지도 하자보수가 불충분하여 14,000,000원을 지불하고 2,000,000원을 남겨두었다가 84.6.6에 마져 지급하고 동 영수증을 받은 근거가 있으며, 청구인의 양도시에는 건물이 너무 날림이고 누수의 하자가 너무 많은데다 신축후 5년이 경과했다고 하여 건물값은 치지않고 땅값만 쳐서 받으라는 요구가 있고, 건물의 하자 때문에 너무 괴로움을 당하던중이어서 땅 73.5평을 평당 2,000,000원씩 치고 건물을 합하여 150,000,000원에 토지, 건물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89.4.2 계약금 10,000,000원은 받아서 가사에 썼기 때문에 입금한 근거가 없으나 중도금 50,000,000원은 약정일인 89.5.2보다 전인 89.4.28 매수인이 주기 때문에 이를 받아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하고 잔금 90,000,000원중 보증금 57,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33,000,000원은 잔금일인 89.5.16 받아서 29,000,000원은 같은 은행구좌 OOOOOOOOOOOOO에 입금하고 4,000,000원은 가사(혼사)에 사용한 것으로 이와 같이 사실거래내용이 명백한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147,000,000원, 양도가액이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건대 쟁점 부동산을 14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150,000,000원에 양도한 점은 89년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쟁점 부동산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 내용이 244.6% 상승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 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재산의 취득가액이 147,000,000원, 양도가액이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취득 및 양도시의 매수·매도 대금에 OO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살피건대, 취득 및 양도시의 계약금에 대하여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소개인이 없으며 쟁점 자산의 기준시가 변동율이 2.44배로 조사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재산을 84.5.19자로 147,000,000원에 취득하여 약 5년 후인 89.5.16자로 불과 3,000,000원의 양도차익을 보고 150,000,000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