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768 선고일 1990-07-27

[요지] 대표이사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동 OOO OOOO 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소재 상가 10개동(201호~210호) 총 건물 606평방미터 및 대지 267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23부터 88.4.7까지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89.11.16자로 쟁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18,571,390원과 동방위세 3,742,08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7자 심사청구를 거쳐 90.5.7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외 28인이 건축허가를 얻어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상가 건물을 건축하다가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청구인외 9인의 공동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편의상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보존등기하였다가 각 채권자 명의로 등기이전하고자 편의상 매매형식을 취하였을 뿐 사실상 지분분할 등기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공사도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담됨에 따라 청구인등의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각 채권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편의상 매매형식을 취하였을 뿐 사실상 지분분할 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은 공사비 명목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 소유로 등기된 상가 10개동을 매매에 의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신축공사에 참여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쟁점 부동산을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밝혀내고 대물변제로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과세하고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다시 청구외 OOO등 10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채권자 대표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 부동산을 보존등기하였다가 각 채권자들에게 쟁점 부동산을 소유권 등기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인 바, 당초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대금조로 쟁점 부동산을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의 내역이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게 된 경위등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OO건재(사업자등록번호 106-09-OOOOO)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건설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106-81-OOOOO)를 영위하고 있으며 토목건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OO산업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203-81-OOOOO)의 대표이사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