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아파트를 청구인의 처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가액을 00원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763 선고일 1990-07-27

[요지] 청구주장의 전세보증금과 은행융자금 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의 전세보증금과 ○○은행융자금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전세입주 하였다가 대한OO공사로부터 88.3.21 금 28,148,000원에 분양받기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 OOOO OOOOO 30.5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함)의 권리의무일체를 88.10.5 청구인의 처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배우자간의 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 행위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양도자인 청구인이 양수자인 OOO에게 쟁점아파트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의 처 OOO에게 증여세 9,366,010원 및 동방위세 1,702,910원을 고지하고 89.11.16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 이의신청과 90.2.23 심사청구를 거쳐 90.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 OOO가 쟁점아파트 분양가액 28,148,000원중 쟁점아파트 전세계약금 20,000,000원과 융자금 6,000,000원을 대한OO공사로부터 승계받고 나머지 잔액 2,148,000원은 청구인의 처가 조성한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처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또한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가액은 쟁점아파트 분양가액 28,148,000원에서 OO은행 융자금 6,000,000원과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차감한 2,148,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에서『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쟁점아파트 양수자 OOO는 주민등록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임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처인 OOO에게 89.8.16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확인되므로 전시한 법조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처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가액을 28,148,000원으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가 쟁점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0,000,000원, 융자금 6,000,000원, 자기자금 2,148,000원을 합한 28,148,000원에 대한OO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6.3.18자로 대한OO공사와 청구인간에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전세금 7,000,000원에 입주하되 전세기간 2년이 만료되는 즉시 청구인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OO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전세기간이 만료되자 88.3.21자로 대한OO공사에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28,148,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OO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은 88.3.21 OO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28,148,000원중 융자금 6,000,000원을 제외한 22,148,000원을 일시불로 대한OO공사에 지불하였고 88.10.5자로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청산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처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OO전세계약서, OO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처 OOO가 쟁점아파트를 대한OO공사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대한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의 처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없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OO공사에서 청구인에게 분양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처에게 양도되었고, 이와 같은 쟁점아파트 양도행위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매절차나 공매 및 교환등의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직계존비속간의 쟁점아파트 양도행위에 대해서는 전시한 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가액을 청구인의 처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액 28,148,000원에게 전세보증금 20,000,000원과 OO은행융자금 6,000,000원을 공제한 2,148,000원을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법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채무이어야 할 뿐 아니라 수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수증자인 청구인의 처 OOO의 소득 및 재산상태를 조사한 바 청구주장의 전세보증금과 은행융자금 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의 전세보증금과 OO은행융자금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