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의 89.8.28자 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토지를 ○○으로부터 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토지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의 89.8.28자 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토지를 ○○으로부터 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토지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구 성동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497.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7.23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230,000,000원에 취득하여 88.5.6 주식회사 OO은행에 318,400,000원에 양도(경락)하였다고 하여, 89.10.28 양도소득세 46,833,260원 및 동방위세 9,366,65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27 심사청구를 거쳐 90.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거래하였을 뿐 청구인은 위 OOO에게 쟁점토지 취득대금 230,000,000원을 지불한 사실도 없고 모든 거래행위는 물론 거래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을 얻은 사람도 위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계기록에 의하면, 토지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매수인)로서 금 230,000,000원에 쟁점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청구외 OOO이 당초 소유자였던 OOO으로부터 186,000,000원에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230,000,000원에 전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89.8.28자 및 89.8.30자 확인서와 이를 근거로 하여 위 OOO이 69,120,000원의 양도소득세등을 과세받고 이를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88.1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하여 임의진술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를 87.3월에 보고 망설이다가 OOO의 권유로 87.6.17 구입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청구외 OOO 역시 89.3.2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두하여 『쟁점토지를 87.3월경 OOO으로부터 186,000,000원에 매입하여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채 동년 6월경 OOO(청구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평당 300,000원씩 더 받고 팔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등이 밝혀지고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30,000,000원에 매입하여 88.6.8 OOOO은행에 양도(경락)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87.7.22자 매매를 원인으로 87.7.23 취득하였다가 88.5.6자 경락을 원인으로 88.6.8 주식회사 OOOO은행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7.7.23 쟁점토지를 2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8.5.6 주식회사 OO은행에 318,400,000원에 양도(경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자가 아니고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거래중 양도(경락)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230,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되는 바,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89.8.30자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87년 3월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186,000,000원에 취득하여 87.7.22 청구인에게 23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되어 있고, 위 OOO에 대한 배임증재등 피의사건에 대한 89.3.23자 동인의 대검찰청중앙수사부진술조서를 보아도 양도대금은 불분명하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위 OOO등의 국토이용관리법 위반등 피의사건에 대한 88.11.2자 청구인의 대검찰청중앙수사부진술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89.8.28자 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23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